KPI뉴스 - 얼굴 공개된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프로파일러 정신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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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공개된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프로파일러 정신분석 중

강혜영
기사승인 : 2019-04-19 15:37:08
"10년 간 불이익 당해 화나…국가기관에 하소연해도 도움 못 받아" 주장
경남진주경찰서, 18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서 안 씨 신상 공개 결정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피의자 안인득(42) 씨의 얼굴이 공개됐다.


▲ 지난 17일 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에서 방화 및 흉기난동 사건을 벌인 안인득(42) 씨가 19일 오후 치료를 받기 위해 진주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병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19일 오후 2시 안 씨가 흉기 난동 당시 다친 손 치료차 병원을 방문하기 위해 경남 진주경찰서를 나서면서 안 씨의 얼굴이 드러났다.

안 씨는 취재진에게 "10년 동안 불이익을 당해 왔다"며 "화가 날 대로 나고 국가기관에 하소연해도 제대로 도움을 받지도 못하는 그런 사회가 많아져 가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억울하냐는 물음에는 "억울한 점도 있고 제가 잘못한 점은 처벌을 받겠다"고 답했다.


사건 수사를 맡은 경남 진주경찰서는 안 씨를 상대로 계획범죄 여부와 범행동기, 사건 당일 동선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그러나 안 씨가 계속 횡설수설하는 등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수사 진척이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은 안 씨가 계획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2명을 투입해 안 씨의 정신·심리상태 분석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또 압수한 안 씨의 휴대전화 분석과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당시 범행상황도 재구성하고 있다.


앞서 18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는 외부위원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실명, 나이, 얼굴 등을 포함한 안 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같은 날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안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 씨는 지난 17일 오전 4시 32분께 진주 가좌동의 한 아파트 4층 본인 집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르고, 계단으로 대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 2자루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방화)를 받는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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