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타미플루 부작용 설명 안한 약국에 과태료

  • 흐림울릉도28.1℃
  • 구름많음산청28.0℃
  • 구름많음남원25.2℃
  • 맑음상주27.3℃
  • 구름많음문경27.7℃
  • 구름많음함양군27.6℃
  • 구름많음목포26.5℃
  • 구름많음서귀포27.0℃
  • 구름많음양평26.6℃
  • 구름많음보성군26.6℃
  • 구름많음경주시29.3℃
  • 구름많음진주27.0℃
  • 맑음충주26.9℃
  • 구름많음고흥26.6℃
  • 구름많음제주28.2℃
  • 맑음합천25.9℃
  • 구름많음창원29.1℃
  • 구름많음영천27.4℃
  • 구름많음파주26.0℃
  • 흐림광양시26.2℃
  • 맑음제천25.5℃
  • 맑음금산26.4℃
  • 구름많음정선군25.6℃
  • 구름많음영광군25.6℃
  • 맑음세종26.0℃
  • 구름많음백령도24.8℃
  • 구름많음울진26.8℃
  • 맑음홍성27.3℃
  • 맑음대전27.3℃
  • 구름많음동두천26.2℃
  • 구름많음정읍26.0℃
  • 맑음김해시28.7℃
  • 흐림철원26.1℃
  • 맑음영월24.8℃
  • 구름많음홍천25.0℃
  • 구름많음강진군25.5℃
  • 흐림북춘천25.6℃
  • 흐림청주27.3℃
  • 흐림태백25.1℃
  • 구름많음광주27.1℃
  • 맑음통영26.0℃
  • 맑음서청주26.2℃
  • 맑음부산29.0℃
  • 구름많음영덕28.3℃
  • 맑음북부산29.2℃
  • 맑음강화25.2℃
  • 맑음추풍령25.8℃
  • 맑음인천26.4℃
  • 구름많음동해29.8℃
  • 맑음고창24.9℃
  • 흐림인제24.6℃
  • 맑음거창24.4℃
  • 구름많음영주27.5℃
  • 맑음부여26.6℃
  • 맑음구미27.6℃
  • 흐림북강릉27.0℃
  • 흐림대관령22.6℃
  • 구름많음보은25.3℃
  • 구름많음순창군23.8℃
  • 구름많음완도27.7℃
  • 맑음이천26.4℃
  • 구름많음북창원29.4℃
  • 구름많음속초28.3℃
  • 맑음장수21.7℃
  • 맑음전주26.4℃
  • 구름많음울산29.3℃
  • 맑음밀양26.2℃
  • 구름많음청송군26.0℃
  • 흐림강릉29.0℃
  • 맑음서울27.0℃
  • 구름많음봉화24.4℃
  • 맑음임실23.6℃
  • 맑음군산26.1℃
  • 구름많음고창군25.7℃
  • 맑음수원26.3℃
  • 흐림춘천24.7℃
  • 맑음서산26.9℃
  • 맑음부안26.0℃
  • 맑음양산시29.9℃
  • 구름많음진도군25.9℃
  • 구름많음포항28.9℃
  • 흐림순천25.0℃
  • 맑음의령군26.2℃
  • 구름많음원주27.3℃
  • 구름많음성산27.6℃
  • 구름많음흑산도26.8℃
  • 구름많음고산26.9℃
  • 구름많음거제27.8℃
  • 구름많음해남25.2℃
  • 맑음안동26.2℃
  • 구름많음여수27.0℃
  • 구름많음장흥25.4℃
  • 구름많음천안26.1℃
  • 구름많음남해27.1℃
  • 맑음보령27.5℃
  • 맑음의성26.2℃
  • 구름많음대구28.4℃

타미플루 부작용 설명 안한 약국에 과태료

장기현
기사승인 : 2018-12-26 15:00:02
부산 연제구보건소, '복약지도' 규정한 약사법 따라
처방한 병원에 대해서는 제재 규정 없어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를 먹은 여중생이 지난 21일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약을 판 약국이 부작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사실로 인해 과태료를 물게 됐다.

부산 연제구보건소는 피해 여중생에게 '복약지도'를 하지 않은 A 약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약사법 24조에는 약사가 환자에게 구두로 복약지도를 하거나 '복약지도서'를 주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복약지도는 의약품 명칭·용법·용량·효능·효과·저장방법에 대한 설명뿐 아니라 부작용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돼있다. 이를 어길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초·중·고 인플루엔자 환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전국적으로 계절 인플루엔자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지난 2016년 12월20일 서울 중구 소화아동병원에서 환자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보건소는 병원이 피해 여중생에게 타미플루 부작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하지만 처별 근거가 없어 향후 설명의무를 다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소 관계자는 "병원 측에서 환자가 많아 설명을 미흡하게 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서 "식약처가 2009년 타미플루를 소아 환자가 복용할 경우 이상행동이 발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기는 했지만 이를 의사가 어겼다고 해도 제재할 규정이 없어 과태료 부과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