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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오월단체 등에 또 손해배상 판결

황정원
기사승인 : 2018-10-25 15:00:16
'5·18 때 북한특수군 등장' 취지 화보집 관련
지난해 '5·18 관련 허위사실 보도' 관련 판결 이어

법원이 5·18 당시 이른바 북한특수군 '광수' 400여명이 광주에 등장한다'는 취지의 화보집을 낸 지만원씨에 대해 오월단체 등에 대해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김성흠)는 25일 재단법인 5·18기념재단 등 오월단체 4곳과 5·18 당시 시민군 상황실장 박남선씨 등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5명이 지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씨는 오월단체들에 각 500만원씩을, 박씨 등 개인에게 각 15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군을 북한 특수군(일명 광수)으로 왜곡한 지만원씨의 화보집 일부 [5·18기념문화센터 제공] 

 

또 화보집의 발행·배포 등의 금지와 함께 이를 위반할 경우 1회 당 200만원의 간접강제도 명령했다. 

 앞서 광주지법은 지난해 8월11일 5·18 단체와 '광수'로 지목된 박남선씨 등 5·18 시민군 9명이 '5·18과 관련된 허위사실이 담긴 신문을 발행 배포했다'며 지씨와 뉴스타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각각 200만원에서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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