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문을 연 음식점이나 편의점 등 영세 사업체 21만여곳에 업체당 평균 34만원의 카드수수료가 환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환급 결과를 9일 공개했다.
환급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된 사업자 중 7월 말에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된 사업자 21만1000곳(폐업 신규 사업체 약 5000곳 포함)이다. 7월 말 기준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278만5000곳) 중 7.6%에 해당한다.
올해 상반기 창업한 영세 사업체들은 매출액 정보가 없다는 이유로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아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올해 1월 말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영세·중소 카드 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 환급을 결정했다.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됐으니 우대수수료율보다 많이 낸 수수료는 환급해주겠다는 것이다. 신규 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 소급 적용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환급 대상 가맹점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23만6000곳)의 약 90% 수준이다. 환급 대상자의 87.4%가 연매출액 3억 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이다. 전체 환급 규모는 약 714억3000만 원(신용카드 548억 원·체크카드 166억 원)으로 전체 금액의 약 69%(490억5000만 원)가 영세 가맹점에 돌아간다. 폐업 가맹점에 대한 환급액은 8억5000만 원 수준이다.
환급 대상 가맹점의 평균 환급액은 약 34만 원이다. 다만 실제 환급액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의 카드 매출액, 우대 수수료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환급액은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 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 들어가거나 각 카드사를 통해 이달 1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각 카드사는 추석 연휴 직전인 오는 11일까지 환급액을 돌려줄 예정이다.
금융 당국은 환급 처리 이후 금감원을 통해 카드사의 신규 가맹점 우대 수수료 환급 실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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