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초량지하차도 참사' 관련 공무원들, 항소심서 대거 무죄·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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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량지하차도 참사' 관련 공무원들, 항소심서 대거 무죄·감형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3-10-19 15:14:32
부구청장 금고형→무죄…"구청장 복귀시간 고려"
피고인 9명 중 4명 무죄·4명 감형…1명만 형량↑

3년 전, 폭우로 시민 3명이 목숨을 잃은 부산 초량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 대거 무죄를 받거나 감형됐다. 

 

재난을 막아야 할 일부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는 않았으나, 참사와의 인과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2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 지난 2020년 7월24일 새벽 부산에 최대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부산역 인근 초량 제1지하차도가 물에 잠겨 119 구조대원들이 구조작업을 위해 차도 내부로 들어가고 있다.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지법 형사2-1부(김윤영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 동구청 A 부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부구청장은 1심에서 금고 1년2월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전 부산시 재난대응과장 B 씨도 1심의 벌금 1500만 원 형량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전 동구청 건설과 기전계 직원 C·D(1심 벌금 1000만 원) 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구청장 휴가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A 부구청장에 대해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사고 당일까지 휴가였던 당시 동구청장은 오후 8시께 구청에 복귀해 동천 등 현장 점검을 나갔다. 재판부는 주무관 등 공무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구청장의 휴가 종료시간을 오후 6시로, 부 구청장의 직무대행 완료 시점을 늦어도 오후 8시께는 종료됐다고 판단했다.

 

다른 공무원들도 대부분 형이 줄었는데, 기전계 주무관만 벌금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올랐다. 해당 공무원은 업무상과실치사와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고 있는데, 1심에서 무죄가 나온 허위공문서작성 혐의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앞서 1심에서는 11명이 유죄를 받았는데, 항소심 들어 2명이 항소 취하를 하는 등 9명만 재판을 받았다.

'초량지하차도 참사'는 2020년 7월 23일 밤 9시28분께 동구 초량제1지하차도에서 폭우에 갑자기 불어난 물로 3명이 숨진 사고다. 

 

당시 지하차도에 설치된 재해전광판 시스템이 고장 나 '출입 금지' 문구가 뜨지 않았고, 이로 인해 차량 6대가 지하차도에 진입한 상태에서 침수됐다. 결국 3명은 차에서 빠져나와 탈출을 시도하다 숨졌다.

당시 안전 총괄 책임을 맡는 동구청장은 휴가 중인 상태여서, A 부구청장이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대신하고 있었다. 하지만 A 부구청장은 당일 오후 5시30분께 구 안전도시과로부터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보고를 받고 저녁 6시40분께 퇴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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