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진태 "윤석열 후보자 장모 사기 사건 재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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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윤석열 후보자 장모 사기 사건 재수사해야"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7-05 15:50:49
"윤석열 장모, 범죄혐의 명백한데 처벌 안받아"
"왜곡되고 편파적인 수사 이제 바로잡자는 것"
"윤석열 사퇴하고, 장모 관련 3건 재수사해야"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5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장모 최모 씨에 대해 사기,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의료법 위반 등으로 재수사하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씨가 연관된 판결문 3건을 분석한 결과, 판결문에 적힌 사실만으로도 최씨의 범죄 혐의가 명백하다. 그런데도 최씨는 한 번도 제대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4일 윤 후보자 청문회를 담당할 법사위원에 정갑윤 의원 대신 검사 출신 김진태 의원을 교체 투입했다.


김 의원은 먼저 "부동산 투자 관련 사기로 최씨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법원은 최씨를 사기 피해자가 아닌 A씨의 동업자, 협력자로 봤다"고 말했다.

그는 "2심 판결문은 최씨가 피해자를 속였다고 봤다. 공소장에 피해자라 돼 있는 최씨가 사실은 범행의 공범이라고 단정한 것"이라며 "심지어 최씨가 검찰 조사에서 '허위 잔고 증명서로 돈을 빌렸다'고 인정한 사실이 판결문에 나오는 데도 검찰은 최씨를 피해자로 적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씨가 영리 의료기관을 불법으로 설립한 B씨 등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초대 공동이사장에 취임한 사실이 있음에도 B씨 등과 달리 최씨는 불기소됐다"며 그 과정이 의심쩍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최씨가 동업자 C씨와 투자 이익을 절반으로 나누는 약정서를 쓴 이후 도장을 지우는 식으로 약정서를 변조했다는 담당 법무사의 양심선언이 나왔지만, 검찰은 이를 무시하고 C씨를 무고죄로 기소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자 장모가 얼마나 잘나가는 검사 사위를 팔았는지, 윤 후보자가 이 사건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는 그다지 관심 없다"며 "왜곡되고 편파적인 수사를 이제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 "수신제가(修身齊家)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런 의혹을 초래한 윤 후보자는 사퇴하고, 그렇게 떳떳하면 장모에 대한 3건을 당장 재수사하길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이날 한국당은 최근 의원직을 상실한 이완영 전 의원의 법사위원 자리에 검사 출신 정점식 의원을 보임하기로 더불어민주당과 합의하면서, 다음 주로 예정된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대비해 '화력'을 보강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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