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두환, 명예훼손 재판에 또 불출석…구인장 발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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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명예훼손 재판에 또 불출석…구인장 발부키로

황정원
기사승인 : 2019-01-07 14:57:34
변호인 "독감·고열로 외출 어려워" 사유서 제출
법원 "3월11일 구인장 발부해 재판 진행"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88) 전 대통령이 재판에 또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해 8월27일에 이어 두 번째 불출석이다.  

▲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씨의 형사재판이 열리는 7일 오후 광주지법에 재판 일시와 장소를 알리는 공고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7일 오후 2시30분 201호 법정에서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재판을 열었으나 전씨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그의 변호인만 출석했다. 

전씨의 변호인은 "재판부에서 공판기일을 지정했음에도 불구, 출석이 이뤄지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방청하러 오신 광주시민께도 송구스럽다. 일부 언론에서 전씨가 고의로 출석하지 않았느냐는 의심이 있지만 이번 기일은 독감과 고열로 외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참작해 달라"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판사는 "오는 3월11일 오후 2시30분 구인영장을 발부해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의경들이 근무를 서고 있다.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은 독감·고열을 이유로 이날 광주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

 

전씨는 2017년 4월에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했다.

오월 단체와 유가족은 2017년 4월 전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검찰은 지난해 5월3일 전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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