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합병 등 대주주 거래 예외 사유 규정
앞으로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의 정보통신업 주력그룹도 인터넷은행 지분을 10% 넘게 소유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정부가 8일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해 10월 공포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주식 보유 한도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는 주주의 구체적인 자격요건이 확정됐다. 현재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10%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
그러나 ICT 주력 기업은 가능하다. 기업집단 내 비금융회사 자산 합계액에서 ICT 기업 자산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ICT 주력 기업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으로 ICT 기업은 통계청 표준산업 분류상 정보통신업(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방송업, 공영우편업, 뉴스제공업 제외)을 영위하는 회사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를 주도하는 카카오와 KT는 물론 네이버나 인터파크, 넥슨 등 ICT 회사들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인터넷은행은 대주주와 신용공여나 지분증권 취득 등 원칙적으로 대주주와 거래할 수 없으나 예외 사유도 규정했다. 기업 간 합병이나 영업 양수도 등의 이유로 일반 기업에 했던 대출이 대주주 신용공여로 바뀌는 경우이거나 담보권 실행, 대물변제 등으로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다.
이 밖에도 인터넷은행의 최소 한도 내 대면영업도 허용한다. 인터넷은행은 원칙적으로 대면 영업이 안 되지만 장애인이나 노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대면 영업을 허용한다.
이날 통과된 시행령은 오는 17일 인터넷 은행법 시행과 함께 발효된다.
금융위가 작년말 발표한 인터넷은행 신규 인가 추진 방안에 따르면, 올해 중 최대 2개 회사가 신규 인가를 받아 제3 인터넷은행을 출범할 예정이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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