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서울시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공인중개사 10명 중 3명이 강남3구에서 영업하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가 제출한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018년 6월까지 행정처분 받은 1530건 중 강남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가 467건으로 30%를 차지했다.

강남구는 업무정지 147건·과태료 53건·등록취소 7건으로(207건) 가장 많았고 서초구는 업무정지 84건·과태료 51건·등록취소 5건으로 140건, 송파구는 과태료 55건·업무정지 53건·등록취소 12건으로 120건을 기록했다.

서울시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2015년 398건, 2016년 374건, 2017년 537건, 올해 6월까지 221건으로 이중 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 처분된 공인중개사는 34명이었다.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35조, 제36조에 따라 자격 취소 및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자격취소 사유 중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가 27건으로 가장 많았다. 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2건이었다. 그밖에 서명날인 누락 2건, 중개사무소 중복등록 등으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는 5건이었다.
박재호 의원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강력한 법 집행과 지자체와 자치구의 단속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PI뉴스 / 남국성 기자 nk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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