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안태근 전 검찰국장, 면직 취소 소송 이겨

  • 구름많음울진27.3℃
  • 맑음구미26.5℃
  • 구름많음함양군26.5℃
  • 맑음진도군24.4℃
  • 맑음거제26.4℃
  • 구름많음순천24.6℃
  • 구름많음강릉29.0℃
  • 구름많음성산25.2℃
  • 흐림속초27.6℃
  • 맑음통영25.2℃
  • 구름많음동해29.5℃
  • 구름많음제천24.6℃
  • 구름많음광주26.3℃
  • 구름많음북춘천25.0℃
  • 맑음완도25.9℃
  • 맑음김해시27.5℃
  • 박무인천26.3℃
  • 구름많음영광군24.7℃
  • 맑음서산26.4℃
  • 맑음밀양26.0℃
  • 맑음군산25.7℃
  • 맑음고흥24.8℃
  • 구름많음의령군24.3℃
  • 구름많음경주시26.5℃
  • 맑음장수20.9℃
  • 구름많음장흥24.3℃
  • 구름많음전주26.0℃
  • 맑음동두천25.9℃
  • 안개백령도23.9℃
  • 구름많음금산26.0℃
  • 구름많음광양시25.5℃
  • 구름많음보은25.0℃
  • 맑음북창원28.7℃
  • 맑음보성군25.7℃
  • 흐림울릉도28.3℃
  • 흐림청주27.2℃
  • 구름많음양산시29.1℃
  • 구름많음정선군25.6℃
  • 맑음북부산26.8℃
  • 구름많음강진군24.7℃
  • 구름많음부안25.2℃
  • 흐림철원25.8℃
  • 구름많음충주26.3℃
  • 맑음울산27.1℃
  • 맑음여수27.0℃
  • 맑음부여26.8℃
  • 맑음창원27.0℃
  • 맑음보령27.0℃
  • 구름많음임실22.9℃
  • 흐림대관령22.1℃
  • 구름많음춘천24.3℃
  • 구름많음진주24.5℃
  • 구름많음목포26.2℃
  • 맑음양평25.6℃
  • 흐림인제24.6℃
  • 맑음이천26.1℃
  • 구름많음순창군23.1℃
  • 구름많음홍천24.5℃
  • 맑음문경27.5℃
  • 맑음수원26.1℃
  • 맑음청송군25.6℃
  • 구름많음고산26.4℃
  • 구름많음해남24.6℃
  • 구름많음산청26.5℃
  • 구름많음세종25.7℃
  • 구름많음서귀포26.3℃
  • 구름많음봉화23.1℃
  • 구름많음정읍24.4℃
  • 맑음대구28.1℃
  • 맑음강화25.1℃
  • 맑음천안25.6℃
  • 구름많음영덕26.6℃
  • 맑음거창22.6℃
  • 구름많음고창군24.7℃
  • 구름많음영천26.9℃
  • 구름많음영월24.2℃
  • 구름많음고창24.3℃
  • 구름많음남원24.0℃
  • 구름많음홍성27.2℃
  • 맑음부산27.7℃
  • 구름많음대전27.0℃
  • 구름많음포항28.3℃
  • 맑음영주26.5℃
  • 구름많음안동25.1℃
  • 구름많음추풍령25.6℃
  • 맑음합천24.9℃
  • 맑음흑산도25.7℃
  • 구름많음서청주25.8℃
  • 구름많음서울26.7℃
  • 맑음남해28.0℃
  • 맑음파주25.4℃
  • 맑음원주27.1℃
  • 구름많음태백24.8℃
  • 구름많음북강릉28.7℃
  • 구름많음상주27.1℃
  • 구름많음의성24.4℃
  • 구름많음제주27.1℃

안태근 전 검찰국장, 면직 취소 소송 이겨

강혜영
기사승인 : 2018-12-13 14:55:33
이영렬 전 서울지검장은 지난 6일 승소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 처분된 안태근(52)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13일 안 전 국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달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인사권 남용'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안 전 국장은 지난해 4월 21일 법무부 검찰국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와의 식사 자리에서 특수본 소속 검사 6명에게 수사비 명목으로 70만~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 같은 자리에 있던 이영렬(60)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국 과장 2명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건넸다.

논란이 불거지자 법무부는 지난해 6월23일자로 안 전 국장과 이 전 지검장에게 법령 위반과 품위손상을 이유로 면직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이 전 지검장에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이 전 지검장 사건 1·2심은 상급 공직자가 위로나 격려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은 금지되지 않는다는 청탁금지법 예외규정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 10월25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앞서 안 전 국장과 별도로 "면직 처분은 부당하다"며 징계 취소 소송을 낸 이 전 지검장은 지난 6일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징계 사유는 있지만 면직은 과하다는 취지다.   

 

안 전 국장은 올해 초 서지현 검사가 그에게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다시 한번 구설에 올랐고, 현재 서 검사에게 인사 보복을 한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