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목적의 긴급 드론은 사전승인이 없이 띄울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그동안 발굴한 국토부 관련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과제를 보고하고 시행 일정을 설명했다.
네거티브 규제란 법률·정책에서 금지한 행위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규제 체계다. 신제품과 신서비스 출시를 먼저 허용하고 필요할 경우 사후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먼저 공공목적으로 긴급하게 드론을 비행하려는 경우 사후 승인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현재는 군용, 경찰용, 세관용을 제외하고는 온라인으로 사전 비행 승인을 신청해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국토부는 "불법어업 등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긴급한 상황에서 공공목적으로 드론을 이용할 경우 유선 통보 후 드론 비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후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새로운 형태의 초경량 비행장치 시범비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제를 정비한다.
현재 미국, 유럽 등 항공선진국에서는 도심지에서 사용 가능한 개인 비행체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이지만 국내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등 8종을 제외하고는 시범비행 허가를 받을 근거가 명확지 않아 연구·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토부는 "오는 12월까지 새로운 형태의 초경량 비행장치 시범비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술 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축물의 시설물 점검·진단에 드론 등 신기술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현재 하도급이 가능한 기술은 비파괴검사, 수중탐사, 지반조사 등 13개 전문기술로 한정돼 있다.
국토부는 "건축물 부식상태 원격촬영 등 드론을 활용한 하도급이 가능하도록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에 '드론 등의 신기술·신제품 활용이 필요한 경우'를 신설할 예정"이라며 "시설점검 시 비용 절감, 신기술 장비 시장 확대, 안전사고 감소 등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KPI뉴스 / 남국성 기자 nk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