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최종안서 '기업지불능력'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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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최종안서 '기업지불능력' 제외

지원선
기사승인 : 2019-02-27 15:59:13
정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최종안 발표
기업지불능력 대신 임금 수준 등 4개 기준 추가
구간설정위·결정위 초안유지 이원화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최종안에서 그동안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놓고 논란이 됐던 기업지불능력이 제외됐다.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은 초안대로 유지됐다.    

 

▲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결정체계 이원화 등이 포함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고용노동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최종안을 발표했다.

 

최종안은 노동부가 지난달 7일 발표한 초안을 3차례 전문가 토론회와 온라인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을 거쳐 수정, 보완한 것이다. 

 

정부 확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래 유지돼 온 최저임금 결정체계가 30년 만에 바뀌게 된다.   

 

최종안에서는 그동안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논란이 됐던 기업지불능력은 제외됐다. 초안에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지불능력이 들어있었다.   

 

전문가 토론회에서 기업 지불능력을 지표화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노동계도 기업 지불 능력을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하면 사업주의 무능력에 따른 경영난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셈이라며 반대했다. 


이와 관련, 임서정 노동부 차관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추가·보완하되, 기업 지불 능력은 제외하는 대신,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 상황 등으로 보완했다"고 밝혔다. 

 

최종안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현행(근로자의 생계비,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유사근로자의 임금)에 △임금수준 △사회보장급여 현황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성장률 포함 경제 상황 등을 추가했다. 
   
최종안은 또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초안을 유지했다.

 

구간설정위는 전문가들로만 구성돼 최저임금의 상·하한을 정하고, 결정위원회는 그 범위 안에서 노·사·공익위원 심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구간설정위는 노·사·정이 각각 5명씩 추천한 뒤 노·사가 3명씩 순차배제 해 총 9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초안이 제시한 구간설정위 구성 방안 2개 중 첫 번째 안을 택한 것이다.

 

구간설정위는 새롭게 추가·보완될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토대로 연중 상시적으로 통계분석과 현장 모니터링 등을 실시해 객관적인 지표를 근거로 심의구간을 설정하게 된다.

이렇게 하면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포함된 객관적인 지표를 근거로 전문가들이 설정한 구간 범위 내에서 심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노사간 쓸데없는 신경전이나 줄다리기가 필요없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결정위 구성은 노·사·공익 위원 각 7명씩 총 21명으로 하되, 정부 편향 논란이 있었던 공익위원은 국회가 4명, 정부가 3명을 추천하기로 했다.   


결정위 최종안은 초안이 제시한 결정위 구성 방안 2개 가운데 두 번째 것을 택한 것이지만, 공익위원의 정부 몫은 1명 줄이고 국회 몫은 1명 늘렸다.

결정위의 노·사 위원은 주요 노·사단체 추천을 받아 위촉하되,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를 포함하도록 했다.

국회는 노동부가 마련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최종안을 토대로 최저임금법을 개정하게 된다.

현행 최저임금법상 노동부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에 요청하게 돼 있어 새로운 결정체계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부터 적용하려면 법 개정이 다음 달 중순까지는 완료돼야 한다는 게 노동부의 입장이다.

임 차관은 "현재 국회에 70여개 최저임금 관련 법안이 계류된 만큼, 개편된 방식으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이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지원선 기자 president5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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