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구형 카드 결제 단말기(POS)를 통해 거의 57만 건에 달하는 신용카드 정보가 도난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도난된 카드 정보만으로는 실물 카드를 위조하거나 국내외에서 결제가 승인될 가능성이 없어 소비자 피해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9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모(41) 씨에게서 압수한 이동식저장장치(USB)에서 다량의 카드 정보를 발견하고 금감원에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
카드번호 진위 및 부정사용 여부 확인 결과 소비자 피해는 발견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입수한 카드번호에 대해 실제 카드번호인지 등을 확인했으며 중복, 유효기간 경과분 등을 제외한 유효카드 수는 56만8000건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해당 카드번호를 금융회사에 즉시 제공했으며 해당 15개 금융회사는 부정사용방지시스템 등을 가동해 긴급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도난된 카드 번호는 모두 2017년 3월 이전에 발급된 카드로 USB에는 신용·체크카드의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이 담겼다. 비밀번호나 CVC(카드 유효성 검사 코드·뒷면 3자리 숫자), 주민등록번호는 없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에서 전자상거래를 이용하거나 실물 카드를 위조하려면 CVC나 비밀번호, 생년월일 등의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도난당한 정보만으로는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해외 전자상거래에서 일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금융회사가 FDS로 밀착 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과 금감원은 카드정보가 가맹점 결제단말기를 통해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씨는 2014년 4월에도 POS에 악성 프로그램을 심어 신용카드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복역한 전력이 있다.
금감원은 정보가 유출된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해 카드교체 발급 및 해외거래 정지 등록 등을 권고하고 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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