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주시, 시유재산 임대료 감면…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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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시유재산 임대료 감면…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부담 완화

장영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10-21 14:49:34
경기침체 대응 위한 한시적 임대료 감면 및 환급 추진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지역경제 회복 등 다양한 지원책 마련

경북 경주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시유재산을 임차하여 사용 중인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약 1억8000만 원의 임대료를 감면·환급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 경주시청사 전경. [경주시 제공]

 

경주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한시적 요율 인하를 통해 감액된 금액을 이미 납부한 임대료에 대해서는 환급하고 신규 부과분은 감액하여 부과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또 임대료 납부 유예 및 연체료 50% 감경 조치도 병행해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시유재산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해당 재산을 직접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감면율은 소상공인 1%, 중소기업 3%이며, 감면 및 환급절차를 통해 대상자별로 차등 지원이 이뤄진다.

 

사업 적용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1년)이며, 신청 기간은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장영태 기자 3678jyt@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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