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문준용 특혜채용 수사자료 공개 놓고 하태경·文 날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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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용 특혜채용 수사자료 공개 놓고 하태경·文 날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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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9-28 14:46:09
문준용 "의원권력으로 문서짜집기…누명씌워"
하태경 "누명씌운 건 文…조국처럼 살지마라"

대법원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채용 의혹 수사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가운데, 소송을 제기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과 사건 당사자인 문준용 씨가 연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하 의원은 28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누명을 씌운 건 내가 아닌 문준용"이라며 "검찰 결정서에 분명히 나와 있다. 준용 씨, 조국처럼 살지 맙시다!"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준용씨가 2017년 11월 자신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을 당시 증거불충분을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검찰 결정서를 공개했다.


▲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2017년 11월 검찰결정서. [뉴시스]


하 의원은 "준용 씨는 제가 국회의원의 권력을 악용하여 짜깁기 누명 씌우기를 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건을 조사한 검찰은 준용 씨의 피해망상적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보도내용과 국회 속기록 등의 다른 자료들을 살펴보더라도 제 주장이 사실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준용씨 주장처럼 짜깁기 허위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준용 씨 측 고발이 무혐의로 끝났는데도 악의적 비방을 계속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권력을 악용한 비겁한 공격"이라며 "누명을 씌운 쪽도 준용 씨이고, 권력을 악용하여 공격하고 있는 쪽도 준용 씨다. 준용 씨, 조국처럼 위선적인 삶을 살지는 맙시다"고 지적했다.

앞서 하 의원은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공정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찰에 관련 수사 자료 공개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그러나 지난 26일 대법원은 하 의원이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 하 의원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감추려 했던 문준용 특혜채용 수사자료가 곧 공개된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한 서울 남부지검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된 것으로,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검찰이 특혜 수사, 불공정 수사, 문준용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 그게 아니면 공개 못할 이유가 무엇이었겠느냐"면서 "(이번 공개를 통해) 봐주기 수사의 증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무일 검찰'이 단독으로 대통령 뜻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건 청와대의 누군가가 또 다른 지시를 했기 때문"이라며 "그 배후에는 검찰 업무를 지휘하는 민정수석실이 있었을 것"이라고 당시 조국 민정수석의 개입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준용 씨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하 의원이 제 관련 수사자료 공개 판결을 받았다며 마치 대단한 음모를 밝혀낼 것처럼 큰 소리를 치고 있다"며 "'문무일 검찰'이 제 수사 자료를 감추려 했다는 억지 주장까지 한다. 하지만 하 의원이 받았다는 정보 공개 판결은 저 또한 찬성하는바"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정보공개 거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검찰 판단이라고 한다"며 "검찰은 이 건 외에도 대부분의 수사 자료 공개는 하지 않는다고 한다. 저는 정보공개 거부를 검찰에게 요구한 적이 없고,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다는 하 의원 주장은 억측"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검찰의 이러한 방침으로 저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저도 저와 관련된 수사 자료를 요구하였지만 검찰은 사건을 고소한 당사자인 저에게까지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저 역시 하 의원이 한 것과 같이 검찰에게 정보공개를 위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준용 씨는 또 하 의원이 짜깁기한 문서로 자신이 미국 파슨스 디자인스쿨에 합격했다는 사실이 허위라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제 파슨스스쿨 합격은 명백한 진실이다. 충격적이게도 하 의원은 그 근거를 이미 대선 당시 가지고 있었다"면서 "제 합격사실은 한국고용정보원 재직 당시 제 휴직 신청서에 기재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 의원이 합격사실이 기재된 문서를 고의로 숨겼다고 주장하며 "공공기관 문서를 입수할 수 있는 국회의원 권력을 (이용해) 그 문서를 짜깁기해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을 공격하는 데 악용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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