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유출 시 기업 손해 3배까지 배상
해외 인수·합병 사전승인제…문턱 높아져
국가 핵심기술과 영업비밀 등을 유출할 경우 기업에 끼친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또 해외 인수와 합병 시에도 사전 승인을 받도록 절차를 보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현재 일반 산업기술 유출과 동일한 처벌기준(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 이하 벌금)을 적용받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에 대해 최소 형량을 3년 이상으로 설정했다.
아울러 영업비밀의 해외유출 처벌기준(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을 15억원 이하로 강화했다.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로 얻은 수익과 수익에서 증식된 재산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국가 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을 외국인이 인수·합병(M&A)할 때 문턱도 높아진다. 국가 핵심기술을 정부 지원 없이 자체 개발한 국내기업이 외국인에게 피인수될 시 지금까지는 관련 규정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신고 대상으로 바뀐다.
정부 지원을 받은 국내기업이 외국인에게 피인수될 경우에는 신고제로 처리됐던 현행 규정을 승인제로 개선하기로 했다.
최근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이 기술보호를 강화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반도체 등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매년 20건 이상의 기술 해외유출·시도 사례가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미국은 자국내 기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M&A와 관련, 국방 관련시설의 인근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까지 엄격한 심사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현행 12개 분야 64개 기술로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은 AI, 신소재 등 신규업종으로 확대·지정하고, 영업비밀 범죄 구성요건을 완화해 기술보호 범위를 넓혔다.
이밖에 수사기관의 수사가 원활하도록 유출 범죄 수사 시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정보기관이 유출 경위 등을 적극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기로 했다.
3월부터 시행될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영업비밀침해 단속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신고포상금도 현행 1억원에서 최대 20억원까지 확대한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산업기술 유출 문제가 심각함에도 처벌은 관대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이번 대책을 통해 산업기술 유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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