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이 업권별로 경영공시 항목을 늘리고 통일한다. 또 조합별로 공시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중앙회 홈페이지로 공시 채널을 통합한다.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조합의 경영공시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7일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업권별로 상이한 공시항목을 통일하기로 했다. 지금은 신협과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업권별로 경영공시 기준이 달라 비교가 어렵다는 지적에서다.
금리 현황 및 산정근거, 수수료, 민원 발생, 감사보고서 등 중요사항을 공시대상에 추가하고 공시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자본적정성, 수익성 등 주요 경영지표는 전기 대비 개선 또는 악화 여부를 표시해 이용자들이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바꿨다.
공시자료 접근성도 강화했다. 금감원은 정기·수시공시 모두 조합 및 중앙회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고 영업점에도 경영공시 책자를 비치하도록 했다. 또 각 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조합 공시자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비교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 외에도 경영공시 책임자를 지정해 공시자료에 공시책임자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으로 자율점검 기능도 강화한다. 조합이 공시 전에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공시내용 적정성을 점검하고 각 중앙회는 조합 공시내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은 올해 3월 말까지 공시하는 '2018년 결산 공시자료'부터 적용된다.
금감원은 "상호금융 경영공시 대상을 확대해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고 공시 채널 다양화 등을 통해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