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선거법 위반 광산구청장 1심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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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광산구청장 1심 당선무효형

황정원
기사승인 : 2018-10-01 14:41:41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경선 대비 당원 4100여명 불법 모집 혐의

불법으로 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 [뉴시스]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7∼9월 더불어민주당 광산구청장 경선에 대비,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 공단 직원 등 4100여명을 당원으로 불법 모집한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원 모집 대가로 공단 직원 150여명에게 500만원 가량의 나물 선물, 지인에게 30만원 가량의 골프 비용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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