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강제징용 피해자들, 일본 기업 상대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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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들, 일본 기업 상대 최종 승소

황정원
기사승인 : 2018-10-30 14:41:09
대법 "신일본제철은 각 1억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 지급하라"
소송 낸 지 13년8개월, 대법원에 다시 접수된 지 5년2개월만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이춘식(94)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 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 등 대법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선고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원심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각 1억원의 위자료와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선고는 지난 2013년 8월 대법원에 사건이 다시 접수된 지 5년 2개월 만에 이뤄졌다. 또 지난 2005년 2월 처음 소송이 제기된 지로부터는 13년 8개월 만이다. 이 기간 소송 당사자 4명 중 3명이 이미 세상을 떠났고 이씨만이 유일하게 생존해 있다.

대법원은 "일본 법원의 판결이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에 비춰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은 관련 법리에 비춰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 식민지배 및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청구권"이라며 "강제동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941~1943년에 신일본제철의 전신인 일본제철에 강제징용돼 노역에 시달렸으나 임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 이후 소련군의 공습으로 공장이 파괴되고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면서 비로소 고향에 돌아올 수 있었다.

 

▲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94·가운데 앉은 이)씨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정병혁 기자]

 

이후 고 여운택씨와 신천수씨는 지난 1997년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금과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고, 2003년 최고재판소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그 뒤 이들은 지난 2005년 국내 법원에 같은 취지의 이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일본 확정판결의 효력이 국내에 미쳐 그와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고, 신일본제철이 일본제철과 동일한 회사로 인정되지 않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012년 5월 2심을 뒤집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신일본제철이 강제노동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했다.

일본의 확정판결은 강제동원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 가치와 정면충돌해 국내에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1965년 맺은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까지 소멸됐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였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원고들에게 각 1억원씩 총 4억원의 위자료와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신일본제철 측이 재상고하면서 2013년 8월부터 대법원에 다시 사건이 계류돼왔다.

그러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청와대 요구에 따라 선고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다는 등의 '재판거래' 의혹이 최근 제기됐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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