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무안군의회,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21대 국회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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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의회,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21대 국회 통과 촉구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5-10 14:39:45

전남 무안군의회가 10일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 10일 무안군의회 의원들이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무안군의회 제공]

 

김봉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임차인의 감내할 수 없는 재산손실과 주거불안을 초래하고 있는 악의적인 전세사기 피해 근절과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관련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결의안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지난해 6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자격인정 요건이 까다로워 실효성이 낮아 현재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피해자들이 더 이상 사지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의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즉각 도입하고 피해자 인정요건을 완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21대 국회 또한 임기 종료 전에 해당 개정안을 마무리지음으로써 국민의 절절한 외침에 응답하는 입법 소임을 완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무안군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안을 대통령비서실, 국회,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전라남도, 무안군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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