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끼임 방지장치 다양화·자동문 버튼 위치 낮춰 실효성 제고
앞으로 실내 문 손끼임 방지장치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문 수동개방 버튼 위치는 어린이가 조작할 수 있는 높이에 설치토록 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아파트 손끼임 방지장치는 이미 의무 설치 규정이 마련돼 있지만, 미관상의 이유로 미설치 또는 임의로 철거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개정안은 기존 손끼임 방지장치 외에도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문닫힘 방지장치 등을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미관을 헤치지 않으면서 사고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자동문 버튼 위치도 '바닥으로부터 0.8∼1.5m'로 정해진다. 고장난 자동문을 개방하려면 수동개방버튼을 눌러야 하는데, 어린이 등이 누르기 어려운 위치에 설치되어 기준 개선 요구가 있었다.

현행까지는 별도의 규정없이 제조업체가 임의적인 위치에 수동개방버튼을 설치해 왔지만, 누구나 버튼을 쉽게 누를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실생활에 불편을 주는 기준들을 온라인 국민제안 등 정책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해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작은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에도 적극적으로 대응,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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