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손끼임·자동문 사고 없도록 건축안전 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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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끼임·자동문 사고 없도록 건축안전 기준 개선

김이현
기사승인 : 2019-09-23 14:46:31
국토부,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
손끼임 방지장치 다양화·자동문 버튼 위치 낮춰 실효성 제고

앞으로 실내 문 손끼임 방지장치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문 수동개방 버튼 위치는 어린이가 조작할 수 있는 높이에 설치토록 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국토부 제공

아파트 손끼임 방지장치는 이미 의무 설치 규정이 마련돼 있지만, 미관상의 이유로 미설치 또는 임의로 철거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개정안은 기존 손끼임 방지장치 외에도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문닫힘 방지장치 등을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미관을 헤치지 않으면서 사고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자동문 버튼 위치도 '바닥으로부터 0.8∼1.5m'로 정해진다. 고장난 자동문을 개방하려면 수동개방버튼을 눌러야 하는데, 어린이 등이 누르기 어려운 위치에 설치되어 기준 개선 요구가 있었다.


▲ 국토부 제공


현행까지는 별도의 규정없이 제조업체가 임의적인 위치에 수동개방버튼을 설치해 왔지만, 누구나 버튼을 쉽게 누를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실생활에 불편을 주는 기준들을 온라인 국민제안 등 정책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해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작은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에도 적극적으로 대응,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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