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공시가격 9억원 초과할 경우에도 주택대출 금지
오는 15일부터 주택보유자는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된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가 지난달 1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방안에 따라 15일부터 1주택자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신규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단, 추가 주택구입이 이사·부모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1주택자가 전세자금 보증을 받으려 할 경우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적 보증이 제공된다. 2주택 이상 보유세대도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아울러 무주택자라도 규제지역 내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구입할 때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주택대출이 금지된다. 다만 무주택가구가 주택구입 후 2년내 전입하는 경우, 1주택 세대가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 하에만 예외적으로 주택대출을 허용하게 된다.
KPI뉴스 / 남국성 기자 nk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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