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서울 주택보유자 담보대출 못받는다"…9·13부동산 대책 15일 실시

  • 맑음영주22.3℃
  • 맑음고창군22.5℃
  • 구름많음추풍령22.7℃
  • 구름많음홍성21.1℃
  • 구름많음부여22.2℃
  • 구름많음보은21.9℃
  • 맑음창원25.8℃
  • 맑음홍천21.3℃
  • 구름많음영덕18.4℃
  • 맑음부산23.8℃
  • 맑음양산시27.4℃
  • 맑음제천20.2℃
  • 맑음영월22.0℃
  • 맑음울진17.9℃
  • 맑음춘천21.5℃
  • 맑음영광군20.4℃
  • 맑음남원22.9℃
  • 맑음강릉16.3℃
  • 구름많음해남22.4℃
  • 구름많음강화17.6℃
  • 맑음북강릉15.2℃
  • 맑음임실23.3℃
  • 맑음남해24.7℃
  • 구름많음구미24.8℃
  • 구름많음정읍22.5℃
  • 맑음속초14.6℃
  • 맑음거제24.8℃
  • 구름많음서귀포20.4℃
  • 구름많음제주21.1℃
  • 맑음북춘천21.6℃
  • 구름많음청주21.4℃
  • 맑음문경22.8℃
  • 구름많음군산17.8℃
  • 구름많음보령18.3℃
  • 맑음인제21.0℃
  • 맑음양평21.0℃
  • 구름많음백령도16.3℃
  • 맑음대관령12.4℃
  • 구름많음순천23.7℃
  • 맑음통영22.2℃
  • 맑음동두천22.6℃
  • 구름많음장흥23.8℃
  • 구름많음천안21.3℃
  • 맑음포항18.7℃
  • 맑음울산21.8℃
  • 구름많음수원21.2℃
  • 맑음울릉도19.3℃
  • 맑음고창21.6℃
  • 구름많음파주20.6℃
  • 맑음원주22.2℃
  • 맑음성산20.6℃
  • 맑음완도22.9℃
  • 맑음광양시24.2℃
  • 구름많음세종20.9℃
  • 구름많음목포18.9℃
  • 맑음북부산25.2℃
  • 구름많음서산19.5℃
  • 맑음김해시26.5℃
  • 맑음광주23.0℃
  • 맑음동해15.0℃
  • 맑음충주20.9℃
  • 맑음경주시22.6℃
  • 구름많음흑산도20.5℃
  • 맑음밀양26.9℃
  • 구름많음태백18.8℃
  • 구름많음부안19.6℃
  • 구름많음장수22.5℃
  • 구름많음서울23.0℃
  • 맑음여수21.9℃
  • 맑음함양군25.4℃
  • 구름많음강진군23.8℃
  • 맑음순창군22.8℃
  • 맑음북창원25.9℃
  • 구름많음서청주20.6℃
  • 구름많음봉화22.5℃
  • 맑음철원22.1℃
  • 맑음금산22.9℃
  • 구름많음보성군22.6℃
  • 맑음청송군24.2℃
  • 맑음이천22.2℃
  • 구름많음진주24.0℃
  • 맑음영천24.3℃
  • 구름많음전주23.8℃
  • 흐림인천17.9℃
  • 맑음의성24.9℃
  • 구름많음거창24.1℃
  • 구름많음의령군25.1℃
  • 맑음고산20.1℃
  • 맑음진도군20.3℃
  • 구름많음대전22.5℃
  • 맑음고흥24.0℃
  • 구름많음산청23.3℃
  • 구름많음합천24.5℃
  • 맑음정선군21.3℃
  • 구름많음상주23.5℃
  • 맑음대구25.0℃
  • 맑음안동23.4℃

"서울 주택보유자 담보대출 못받는다"…9·13부동산 대책 15일 실시

남국성
기사승인 : 2018-10-08 14:35:34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만 전세자금 보증 가능
무주택자, 공시가격 9억원 초과할 경우에도 주택대출 금지

오는 15일부터 주택보유자는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된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가 지난달 1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방안에 따라 15일부터 1주택자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신규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단, 추가 주택구입이 이사·부모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서울 시내 한 은행영업점에 걸린 대출안내문 [뉴시스]

 

1주택자가 전세자금 보증을 받으려 할 경우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적 보증이 제공된다. 2주택 이상 보유세대도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아울러 무주택자라도 규제지역 내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구입할 때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주택대출이 금지된다. 다만 무주택가구가 주택구입 후 2년내 전입하는 경우, 1주택 세대가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 하에만 예외적으로 주택대출을 허용하게 된다.

  

KPI뉴스 / 남국성 기자 nk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