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文대통령 "사립유치원·채용 비리 국민 분노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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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사립유치원·채용 비리 국민 분노 크다"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11-20 14:33:14
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서 "국민의 눈높이에 제도·정책 미치지 못한 탓" 지적
"공공부문·보조금지원 분야부터 척결해야…한두 번 노력으로 끝나지 않아"
'예방감시체계·피해자 신고·보상·강력처벌' 반부패 방법 제시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파동, 학사비리, 채용비리, 그리고 갑질문화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매우 크다”며 반부패 근절 의지를 천명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3차 반부패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민권익위원장 등 부패방지 관련 기관장 및 관계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국민의 눈높이에 제도와 정책이 미치지 못한 탓”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생활적폐와 관련해 “(생활적폐는) 국민들의 일상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부패 문제”라며 “공공부문과 공적 영역, 그리고 재정보조금이 지원되는 분야의 부정부패부터 먼저 없애야 한다는 의지를 강하게 다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반부패 대책 실행의 지속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 대책을 세우면 그것을 회피하는 부패 수법이 발전하고 또 새로운 부패들이 생겨난다”며 “한두 번, 한두 회 노력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지칠 수도 있다”며 “그래서 반부패 정책은 인내심을 갖고, 강력하게, 그리고 꾸준히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반부패 정책의 목표를 “절대 부패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해지고 공정해져야 한다”로 정한 뒤, 공직자의 청렴을 강조한 다산 정약용 선생의 발언도 인용했다.

반부패 정책 원칙으로는 △부패 사전 예방 인프라와 감시체계 구축 △피해자가 주저 없이 신고하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법과 제도 마련 △모든 국민이 부패를 감시할 수 있도록 부패 신고에 대한 보상 제도 확대 △부패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도록 작은 부패라도 강력하게 처벌 등의 방법론을 제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반부패를 위한 과감한 개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며 “입법 여건의 핑계를 댈 수도 없다. 법령 개정 없이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그와 함께 순차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부패는 크고 작음이 없다”며 “작은 부패라도 피해자의 인생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꾸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도 전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부패 일소야말로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한 엄중한 약속임을 거듭거듭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국민권익위원장 등 부패방지 관련 기관장 및 관계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학사·유치원 비리 △공공기관 채용 비리 △공공분야 불공정 갑질 △보조금 부정수급 △지역토착 비리 △편법·변칙 탈세 △요양병원 비리 △재건축·재개발 비리 △안전분야 부패 등 9개 분야 생활적폐 청산 현황이 문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청와대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 7차례의 실태 조사를 통해 9명의 입학 또는 학위를 취소했으며, 강원랜드 등 7개 기관은 채용비리로 피해를 본 3224명에게 재시험 기회를 부여, 240명을 다시 채용했다.

기획재정부의 경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올해 9월까지 3만2544건(296억원)을 적발해 전액 환수 결정하고 174건을 수사 의뢰했다. 적발된 이들은 주로 공사비 등 가격 부풀리기, 인건비 허위신청, 바우처 허위결제 등을 통해 사회복지(227억원)·농림수산(24억원)·산업중기에너지(22억원) 보조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 역시 지난달까지 편법·변칙 탈세자들을 적발해 모두 3조80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특히 고액자산 보유 미성년자(297명·86억원), 역외탈세자(169건·6381억원), 불법대부업자(56명·104억원), 고액체납자(1조7015억원) 등 사회정의와 조세 형평성을 해치는 사례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이같은 생활적폐 근절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공유하는 한편, 시행 2년을 맞은 청탁금지법의 향후 중점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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