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7번 재판 끝에…'황제보석' 이호진 태광 회장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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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 재판 끝에…'황제보석' 이호진 태광 회장 실형 확정

이민재
기사승인 : 2019-06-21 14:31:57
보석 결정 이후 7년 넘게 불구속 상태로 재판
회삿돈 200억여 원 횡령 등에 징역 3년 6개월

'황제보석' 논란을 일으킨 이호진(57) 전 태광그룹 회장이 일곱 번의 재판 끝에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세 번째 상고심에서 징역 3년 및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사진은 지난 2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뉴시스]

이 전 회장은 세금계산서 없이 대리점에 섬유제품을 판매하는 '무자료 거래'를 하고 가족과 직원 급여 등을 허위로 회계 처리하는 등 회삿돈 40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11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주식 및 골프 연습장을 저가에 인수하는 등 그룹에 900억 원대 손해를 끼치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공소사실 상당 부분을 유죄로 봤다. 1심은 이 전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4년 6개월에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업무상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 벌금을 10억 원으로 감액했지만, 징역 4년 6개월은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횡령액을 재산정하고 조세 포탈 혐의를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다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 징역 3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 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대기업 오너가 200억 원대 횡령·배임을 저지르고 사후 변제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하면 고질적 재벌 개입 범행은 개선되기 어렵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3차 상고심을 심리한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한편 이 전 회장은 구속된 이후 간암 등을 이유로 보석을 결정 받아 7년 넘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이후 이 전 회장은 음주와 흡연을 하고 떡볶이를 먹으러 시내를 돌아다니는 모습 등이 목격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황제보석'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작년 12월 2차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 대한 보석을 취소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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