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포항시, 군소음 피해 주민에 11억7800만원 지급…31일까지

  • 맑음완도19.4℃
  • 흐림대관령12.0℃
  • 흐림봉화15.7℃
  • 흐림정선군15.1℃
  • 구름많음제천15.4℃
  • 맑음청주20.7℃
  • 흐림장수16.3℃
  • 맑음북춘천17.4℃
  • 맑음합천17.5℃
  • 맑음북창원19.1℃
  • 맑음해남18.9℃
  • 맑음대전18.8℃
  • 흐림영주16.3℃
  • 흐림함양군17.9℃
  • 맑음추풍령15.6℃
  • 흐림울산16.9℃
  • 맑음통영19.2℃
  • 맑음울진16.2℃
  • 맑음영광군17.4℃
  • 맑음부여19.4℃
  • 흐림문경16.8℃
  • 맑음고흥19.2℃
  • 맑음창원19.3℃
  • 흐림경주시17.3℃
  • 맑음보성군19.7℃
  • 맑음충주16.8℃
  • 구름많음순천18.6℃
  • 맑음상주17.2℃
  • 맑음의성16.1℃
  • 맑음철원17.6℃
  • 맑음파주16.9℃
  • 맑음영천16.7℃
  • 맑음남해17.4℃
  • 구름많음속초15.6℃
  • 맑음서귀포21.6℃
  • 맑음대구18.0℃
  • 구름많음김해시17.5℃
  • 맑음밀양18.8℃
  • 맑음거제17.4℃
  • 맑음순창군18.9℃
  • 흐림인제17.6℃
  • 맑음동두천17.3℃
  • 맑음의령군16.8℃
  • 맑음성산19.2℃
  • 흐림북부산18.5℃
  • 맑음보은18.7℃
  • 맑음강릉17.2℃
  • 맑음서산18.4℃
  • 맑음서울18.3℃
  • 맑음제주20.7℃
  • 구름많음수원19.0℃
  • 맑음청송군14.4℃
  • 구름많음안동18.4℃
  • 맑음장흥20.1℃
  • 흐림양산시18.8℃
  • 맑음고산19.4℃
  • 맑음홍천16.6℃
  • 흐림흑산도18.3℃
  • 맑음서청주18.4℃
  • 흐림남원20.4℃
  • 맑음광주19.5℃
  • 구름많음백령도15.8℃
  • 맑음천안17.9℃
  • 흐림태백13.0℃
  • 맑음부안18.0℃
  • 맑음진주16.0℃
  • 맑음세종19.1℃
  • 맑음진도군18.4℃
  • 흐림포항17.3℃
  • 구름많음이천17.6℃
  • 맑음금산17.4℃
  • 맑음강화16.4℃
  • 흐림동해16.3℃
  • 맑음고창17.7℃
  • 구름많음영덕15.4℃
  • 흐림울릉도16.0℃
  • 맑음홍성19.3℃
  • 맑음북강릉13.8℃
  • 맑음보령18.6℃
  • 맑음정읍18.1℃
  • 구름많음임실19.4℃
  • 흐림원주17.7℃
  • 맑음강진군19.7℃
  • 맑음고창군17.9℃
  • 맑음구미17.6℃
  • 맑음여수19.8℃
  • 맑음춘천18.2℃
  • 맑음군산18.8℃
  • 구름많음산청17.5℃
  • 구름많음양평17.7℃
  • 흐림거창17.4℃
  • 맑음인천18.0℃
  • 맑음부산18.1℃
  • 맑음목포18.3℃
  • 맑음광양시19.0℃
  • 구름많음영월17.5℃
  • 맑음전주19.0℃

포항시, 군소음 피해 주민에 11억7800만원 지급…31일까지

장영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8-26 14:33:04
비행장·사격장 인근 3876명 대상…거주 일수 및 사격일수 비례 차등 산정
국방부 소음대책지역 재지정 조사에 주민 피해 상황 반영 강력 요청

경북 포항시는 포항비행장(K-3) 및 군사격장 인근 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 3876명에게 총 11억7800만 원의 군소음 피해보상금을 오는 31일까지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 포항시청사 전경. [포항시 제공]

 

이번 지급 대상은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포항비행장 인근(오천읍, 동해면, 청림동, 제철동 일부)과 군사격장 인근(장기면, 흥해읍 일부) 거주 주민이다.

 

보상 대상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올해 초 접수된 신청 건을 대상으로 포항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3876명(4509건)을 확정했다.

 

보상금은 소음영향도에 따라 제1종(월 6만 원), 제2종(월 4만5000원), 제3종(월 3만 원)으로 구분된다. 비행장 인근 거주자는 거주 일수, 사격장 인근 주민은 실제 월별 사격일수에 비례해 지급액을 산정한다. 다만 전입 시기나 직장 위치 등 법적 감액 기준에 따라 개인별 지급액은 다를 수 있다.

 

이번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5년의 소멸시효 기간 내에 소급해 신청할 수 있으며 내년 1~2월 보상금 접수 기간을 활용하면 된다.

 

박선영 환경정책과장은 "군 소음으로 장기간 불편을 겪은 주민들께 보상금이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올해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소음대책지역 재지정 소음영향도 조사에 시민들의 실제 피해 상황이 정확히 반영되어 보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장영태 기자 3678jyt@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