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 투표용지 '1-가' '2-나'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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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기초의원 선거 투표용지 '1-가' '2-나' 의미는?

김덕련 역사전문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5-28 15:32:45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 사전 투표, 29~30일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는 중선거구제…정당별 복수 후보 추천
중선거구제에서도 유권자는 후보자 1명만 선택해 기표해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 투표가 29~30일 실시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는 기본적으로 7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세종시, 제주도,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 등은 다소 차이가 있어 최대 8장까지 받는 경우가 있다.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 투표를 열흘 앞둔 19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사전 투표 모의시험을 하고 있다. [뉴시스]

 

기본적으로 받는 7장은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교육감, 지역구 광역의원(시·도의회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정당 투표), 지역구 기초의원(구·시·군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정당 투표)을 선출하기 위한 투표용지다.

이 가운데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 투표용지에는 후보자 기호가 '1-가 ○○○(후보자 이름)', '2-나 ○○○', '1-다 ○○○', '2-라 ○○○' 식으로 표기된다.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는 한 선거구에서 당선자를 2명 이상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 정당은 선거구별 선출 인원(2~4명) 내에서 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할 수 있다.

'숫자-가(혹은 나·다·라) ○○○'에서 맨 앞의 숫자는 정당 관련 기호다. 국회 의석이 있는 정당 후보는 다수 의석 순서로, 의석이 없는 정당 후보는 정당명 가나다순으로 숫자 기호가 결정된다. 이번 선거에서 1은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 2는 제2당인 국민의힘을 가리킨다. 무소속 후보는 추첨으로 순번을 정한다.

숫자 뒤에 붙는 '가(혹은 나·다·라)'는 각 정당에서 복수로 추천한 후보들의 순번이다. 특정 선거구에 민주당 후보가 3명 출마하면 '1-가', '1-나', '1-다', 국민의힘 후보가 3명 출마하면 '2-가', '2-나', '2-다'가 되는 식이다.

같은 정당 소속이라 하더라도 후보자들은 서로 경쟁 관계다. 선거구별 선출 인원이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각 정당에서는 '가' 순번을 받기 위한 내부 경쟁이 치열하다. '라'보다는 '다', '다'보다는 '나', '나'보다는 '가' 순번의 당선 확률이 높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주의할 점은, 중선거구제에서도 유권자는 후보자 1명만 선택해 기표해야 한다는 것이다. 투표용지에 2명 이상 기표하면 무효표가 된다.

 

KPI뉴스 / 김덕련 역사전문기자 kd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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