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민연금 전년 물가상승률 반영시기 4월→1월

  • 맑음순창군10.9℃
  • 구름많음인제10.6℃
  • 구름많음정선군9.2℃
  • 맑음광주14.4℃
  • 구름많음동해14.1℃
  • 구름많음북강릉15.3℃
  • 구름많음구미17.7℃
  • 구름많음태백9.0℃
  • 구름많음보은10.9℃
  • 맑음서울13.7℃
  • 맑음울진11.6℃
  • 맑음남해15.0℃
  • 구름많음산청14.3℃
  • 구름많음함양군12.3℃
  • 맑음청송군7.9℃
  • 구름많음북부산14.0℃
  • 구름많음남원11.6℃
  • 구름많음밀양14.2℃
  • 구름많음김해시15.3℃
  • 구름많음천안11.9℃
  • 구름많음서청주12.4℃
  • 구름많음합천14.0℃
  • 구름많음충주12.0℃
  • 구름많음서산8.9℃
  • 구름많음북춘천10.3℃
  • 구름많음창원15.4℃
  • 맑음대구18.2℃
  • 맑음임실9.6℃
  • 맑음울산13.6℃
  • 맑음진주11.8℃
  • 맑음강진군11.0℃
  • 맑음보성군14.6℃
  • 구름많음금산11.5℃
  • 구름많음추풍령14.6℃
  • 맑음여수17.3℃
  • 구름많음의성9.2℃
  • 구름많음홍천11.7℃
  • 맑음양평13.6℃
  • 맑음정읍10.0℃
  • 맑음전주13.2℃
  • 구름많음제천9.3℃
  • 구름많음강화11.7℃
  • 맑음부여10.2℃
  • 구름많음속초18.5℃
  • 맑음울릉도16.9℃
  • 구름많음수원12.0℃
  • 맑음진도군8.5℃
  • 구름많음영월10.8℃
  • 구름많음광양시16.3℃
  • 구름많음청주15.8℃
  • 맑음성산13.0℃
  • 구름많음인천12.7℃
  • 맑음부안10.9℃
  • 구름많음춘천10.7℃
  • 맑음해남8.8℃
  • 구름많음파주8.0℃
  • 구름많음거창11.7℃
  • 구름많음원주13.5℃
  • 구름많음문경17.2℃
  • 구름많음장수9.3℃
  • 맑음경주시12.1℃
  • 구름많음안동13.5℃
  • 구름많음거제14.7℃
  • 맑음포항17.3℃
  • 구름많음봉화7.1℃
  • 구름많음영주17.9℃
  • 맑음고산13.7℃
  • 맑음고창9.8℃
  • 맑음영덕12.2℃
  • 맑음완도13.0℃
  • 구름많음통영14.5℃
  • 구름많음강릉16.8℃
  • 구름많음북창원16.1℃
  • 구름많음이천14.2℃
  • 맑음영광군9.6℃
  • 구름많음대관령7.9℃
  • 구름많음철원8.9℃
  • 구름많음양산시14.9℃
  • 맑음세종12.1℃
  • 맑음서귀포14.8℃
  • 구름많음대전13.5℃
  • 구름많음백령도11.8℃
  • 맑음흑산도11.7℃
  • 맑음고흥11.4℃
  • 맑음목포12.4℃
  • 구름많음상주16.2℃
  • 구름많음동두천10.8℃
  • 맑음영천10.3℃
  • 맑음의령군12.5℃
  • 맑음고창군9.6℃
  • 구름많음홍성10.4℃
  • 구름많음부산17.1℃
  • 맑음순천14.6℃
  • 맑음제주13.6℃
  • 맑음보령10.8℃
  • 맑음장흥9.7℃
  • 맑음군산10.8℃

국민연금 전년 물가상승률 반영시기 4월→1월

지원선
기사승인 : 2018-12-28 14:24:01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물가상승률 반영시기 군인연금 등과 같게
소득상위 10% 아동수당 내년 4월 넉달치 지급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고려해 국민연금 수령액을 상향조정하는 시기가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겨진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급자는 내년 1월부터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연금액을 받아 3개월간 손해를 보지 않는다.

 

▲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고려해 국민연금 수령액을 상향조정하는 시기가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겨진다. [뉴시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19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 국민연금법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조정한 연금액을 지급할 때 적용하는 기간을 현행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를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변경했다. 


군인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은 매년 1월에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인상하지만, 국민연금은 그동안 매년 4월에 반영해 올려줘 상대적으로 매년 3개월은 물가상승률만큼 손해를 봤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실제로 국민연금연구원의 분석자료를 보면 물가상승률 반영시점을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겼다면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들은 2016년 1280억원, 2017년 1405억원을 추가로 받았을 것으로 추산됐다. 그만큼 불이익을 당했다는 뜻이다. 

 

한편,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아동수당이 부모 소득에 관계없이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게 됨에 따라 그동안 대상에서 제외됐던 소득 상위 10% 아동은 내년 1~3월분을 4월에 받게 된다.

개정 아동수당법에서는 기존 ‘수급 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정한다’는 규정이 삭제됐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소득·재산수준에 관계없이 0~5세 아동 모두에게 월 10만원씩 수당이 지급된다.

복지부는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정보시스템 및 사전 신청접수 등 지급 절차를 개편하고 내년 소득 상위 10% 가구 아동에 대해서는 내년 4월 1~3월분까지 소급해 지급하기로 했다.
 

 KPI뉴스 / 지원선 기자 president58@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