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민연금 전년 물가상승률 반영시기 4월→1월

  • 구름많음천안25.4℃
  • 구름많음의성24.3℃
  • 구름많음울산27.8℃
  • 구름많음서귀포26.4℃
  • 구름많음남해27.9℃
  • 흐림속초29.8℃
  • 구름많음거창23.2℃
  • 구름많음의령군24.6℃
  • 맑음군산27.2℃
  • 구름많음울진27.1℃
  • 구름많음고창군24.5℃
  • 구름많음금산25.7℃
  • 구름많음충주26.5℃
  • 구름많음광주26.0℃
  • 흐림포항28.5℃
  • 구름많음서울26.9℃
  • 흐림춘천24.5℃
  • 흐림울릉도28.2℃
  • 구름많음장흥24.1℃
  • 구름많음함양군26.7℃
  • 구름많음철원25.8℃
  • 맑음동두천26.1℃
  • 맑음부안24.9℃
  • 구름많음문경27.3℃
  • 구름많음밀양26.3℃
  • 구름많음대구28.1℃
  • 구름많음구미26.2℃
  • 맑음합천24.8℃
  • 구름많음고산26.1℃
  • 구름많음부여26.7℃
  • 구름많음영천27.0℃
  • 구름많음고창24.4℃
  • 맑음제천24.3℃
  • 구름많음태백24.7℃
  • 구름많음흑산도25.8℃
  • 맑음남원24.1℃
  • 구름많음청송군25.8℃
  • 구름많음영주26.5℃
  • 박무백령도24.7℃
  • 구름많음김해시27.7℃
  • 구름많음창원26.5℃
  • 구름많음상주27.1℃
  • 구름많음강진군24.7℃
  • 맑음서산26.5℃
  • 구름많음통영25.3℃
  • 구름많음순천24.8℃
  • 흐림영덕26.8℃
  • 구름많음정선군25.6℃
  • 구름많음강화25.3℃
  • 맑음양평25.9℃
  • 흐림북춘천25.0℃
  • 구름많음북부산26.6℃
  • 구름많음인제24.4℃
  • 구름많음북창원28.3℃
  • 구름많음봉화23.0℃
  • 맑음고흥24.9℃
  • 구름많음추풍령25.7℃
  • 구름많음여수27.0℃
  • 구름많음성산25.1℃
  • 구름많음홍천24.5℃
  • 구름많음진주24.5℃
  • 맑음임실22.5℃
  • 맑음보성군25.8℃
  • 구름많음청주27.2℃
  • 맑음진도군24.3℃
  • 맑음영월24.1℃
  • 구름많음세종25.7℃
  • 구름많음보령27.1℃
  • 구름많음영광군24.3℃
  • 맑음부산27.6℃
  • 맑음보은24.9℃
  • 맑음수원26.4℃
  • 구름많음경주시27.9℃
  • 구름많음순창군23.3℃
  • 구름많음양산시27.9℃
  • 맑음장수20.9℃
  • 맑음광양시25.7℃
  • 구름많음서청주25.9℃
  • 맑음해남24.8℃
  • 구름많음제주27.2℃
  • 구름많음동해28.9℃
  • 흐림대관령22.7℃
  • 구름많음원주27.0℃
  • 구름많음파주25.3℃
  • 박무인천26.4℃
  • 구름많음정읍24.5℃
  • 구름많음거제27.1℃
  • 구름많음강릉29.3℃
  • 구름많음목포26.1℃
  • 구름많음홍성27.2℃
  • 구름많음산청26.5℃
  • 맑음안동25.0℃
  • 맑음이천26.4℃
  • 구름많음대전27.4℃
  • 구름많음북강릉27.3℃
  • 맑음완도26.2℃
  • 맑음전주25.8℃

국민연금 전년 물가상승률 반영시기 4월→1월

지원선
기사승인 : 2018-12-28 14:24:01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물가상승률 반영시기 군인연금 등과 같게
소득상위 10% 아동수당 내년 4월 넉달치 지급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고려해 국민연금 수령액을 상향조정하는 시기가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겨진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급자는 내년 1월부터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연금액을 받아 3개월간 손해를 보지 않는다.

 

▲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고려해 국민연금 수령액을 상향조정하는 시기가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겨진다. [뉴시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19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 국민연금법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조정한 연금액을 지급할 때 적용하는 기간을 현행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를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변경했다. 


군인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은 매년 1월에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인상하지만, 국민연금은 그동안 매년 4월에 반영해 올려줘 상대적으로 매년 3개월은 물가상승률만큼 손해를 봤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실제로 국민연금연구원의 분석자료를 보면 물가상승률 반영시점을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겼다면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들은 2016년 1280억원, 2017년 1405억원을 추가로 받았을 것으로 추산됐다. 그만큼 불이익을 당했다는 뜻이다. 

 

한편,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아동수당이 부모 소득에 관계없이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게 됨에 따라 그동안 대상에서 제외됐던 소득 상위 10% 아동은 내년 1~3월분을 4월에 받게 된다.

개정 아동수당법에서는 기존 ‘수급 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정한다’는 규정이 삭제됐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소득·재산수준에 관계없이 0~5세 아동 모두에게 월 10만원씩 수당이 지급된다.

복지부는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정보시스템 및 사전 신청접수 등 지급 절차를 개편하고 내년 소득 상위 10% 가구 아동에 대해서는 내년 4월 1~3월분까지 소급해 지급하기로 했다.
 

 KPI뉴스 / 지원선 기자 president58@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