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민연금 전년 물가상승률 반영시기 4월→1월

  • 맑음문경18.7℃
  • 맑음거제16.0℃
  • 맑음밀양15.8℃
  • 구름많음인제12.6℃
  • 맑음안동15.5℃
  • 구름많음청주16.8℃
  • 구름많음충주12.3℃
  • 구름많음장흥12.2℃
  • 맑음김해시16.4℃
  • 구름많음진주13.4℃
  • 구름많음광주15.3℃
  • 맑음부산16.4℃
  • 구름많음대전15.1℃
  • 맑음창원15.9℃
  • 구름많음이천16.3℃
  • 맑음울진13.6℃
  • 맑음동해15.2℃
  • 구름많음강화15.0℃
  • 구름많음홍성12.4℃
  • 맑음봉화9.0℃
  • 맑음제주14.2℃
  • 맑음합천16.4℃
  • 맑음울릉도16.1℃
  • 맑음남원13.1℃
  • 구름많음원주15.0℃
  • 맑음고산14.2℃
  • 구름많음광양시16.3℃
  • 맑음진도군10.4℃
  • 구름많음부안12.5℃
  • 맑음구미18.2℃
  • 맑음목포13.2℃
  • 맑음북강릉14.3℃
  • 구름많음제천12.0℃
  • 구름많음인천13.8℃
  • 구름많음부여12.9℃
  • 구름많음군산12.4℃
  • 구름많음천안13.7℃
  • 맑음청송군10.1℃
  • 구름많음파주10.8℃
  • 구름많음대관령8.5℃
  • 맑음포항18.3℃
  • 맑음영주18.1℃
  • 구름많음순창군12.8℃
  • 맑음정선군11.5℃
  • 맑음완도13.5℃
  • 구름많음산청14.7℃
  • 맑음흑산도12.0℃
  • 구름많음보성군14.9℃
  • 맑음여수16.6℃
  • 맑음거창13.2℃
  • 맑음의령군14.4℃
  • 구름많음해남11.2℃
  • 구름많음순천15.6℃
  • 구름많음성산13.5℃
  • 맑음영덕13.4℃
  • 맑음경주시13.6℃
  • 구름많음강진군12.8℃
  • 구름많음양평16.1℃
  • 구름많음동두천13.1℃
  • 구름많음고창군10.6℃
  • 맑음북부산15.1℃
  • 구름많음함양군14.4℃
  • 구름많음임실11.5℃
  • 구름많음고창10.9℃
  • 맑음울산14.6℃
  • 구름많음홍천13.8℃
  • 구름많음서귀포15.8℃
  • 흐림백령도11.6℃
  • 맑음보은13.1℃
  • 맑음통영15.3℃
  • 구름많음영광군11.6℃
  • 맑음추풍령15.8℃
  • 구름많음전주14.1℃
  • 구름많음철원12.7℃
  • 맑음영천12.7℃
  • 구름많음고흥13.4℃
  • 구름많음북춘천11.9℃
  • 흐림서산11.8℃
  • 구름많음세종14.8℃
  • 맑음의성11.4℃
  • 맑음대구17.6℃
  • 맑음양산시15.2℃
  • 맑음강릉17.4℃
  • 구름많음서울15.6℃
  • 구름많음정읍11.8℃
  • 맑음금산13.3℃
  • 구름많음수원13.3℃
  • 맑음북창원17.4℃
  • 구름많음춘천13.3℃
  • 맑음영월12.6℃
  • 맑음장수10.5℃
  • 맑음상주17.6℃
  • 구름많음속초14.3℃
  • 구름많음보령12.7℃
  • 맑음태백10.0℃
  • 구름많음남해16.0℃
  • 구름많음서청주14.4℃

국민연금 전년 물가상승률 반영시기 4월→1월

지원선
기사승인 : 2018-12-28 14:24:01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물가상승률 반영시기 군인연금 등과 같게
소득상위 10% 아동수당 내년 4월 넉달치 지급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고려해 국민연금 수령액을 상향조정하는 시기가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겨진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급자는 내년 1월부터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연금액을 받아 3개월간 손해를 보지 않는다.

 

▲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고려해 국민연금 수령액을 상향조정하는 시기가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겨진다. [뉴시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19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 국민연금법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조정한 연금액을 지급할 때 적용하는 기간을 현행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를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변경했다. 


군인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은 매년 1월에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인상하지만, 국민연금은 그동안 매년 4월에 반영해 올려줘 상대적으로 매년 3개월은 물가상승률만큼 손해를 봤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실제로 국민연금연구원의 분석자료를 보면 물가상승률 반영시점을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겼다면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들은 2016년 1280억원, 2017년 1405억원을 추가로 받았을 것으로 추산됐다. 그만큼 불이익을 당했다는 뜻이다. 

 

한편,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아동수당이 부모 소득에 관계없이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게 됨에 따라 그동안 대상에서 제외됐던 소득 상위 10% 아동은 내년 1~3월분을 4월에 받게 된다.

개정 아동수당법에서는 기존 ‘수급 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정한다’는 규정이 삭제됐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소득·재산수준에 관계없이 0~5세 아동 모두에게 월 10만원씩 수당이 지급된다.

복지부는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정보시스템 및 사전 신청접수 등 지급 절차를 개편하고 내년 소득 상위 10% 가구 아동에 대해서는 내년 4월 1~3월분까지 소급해 지급하기로 했다.
 

 KPI뉴스 / 지원선 기자 president58@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