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다툼이 남아 있어 사용여부는 불투명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부쳐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이 낙찰됐다.

21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지난 18∼20일 진행된 전 씨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 대한 6차 공매에서 51억3700만 원을 제시한 응찰자가 나왔다.
공매 대상은 연희동 95-4, 95-5, 95-45, 95-46 등 토지 4개 필지와 주택·건물 2건이다.
전 씨 자택 최초감정가는 102억3286만 원이었다. 최초 공매는 지난 2월 11~13일 진행됐지만 유찰됐다. 감정가인 10%인 10억2328만 원씩 낮은 가격으로 다음 공매가 진행됐다.
이번 6차 공매는 최초 감정가의 반값인 51억1643만 원에 시작했고, 이보다 0.4% 높은 값을 부른 입찰자 1명이 51억3700만 원에 낙찰 받았다. 낙찰자가 누구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법원은 다음 주에 매각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30일간 낙찰자에게 잔금 납부기한이 주어지며, 납부 시 1000억 원이 넘는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중 일부를 환수하게 된다.
하지만 전 씨 자택은 현재 법적 다툼이 남아 있어 낙찰자가 잔금을 내도 온전한 사용 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현 소유자인 이순자 씨 등은 서울행정법원에 공매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물건의 소유자도 이 씨와 며느리, 전 비서관 등 3명으로 돼 있어 명도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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