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창녕군 태양광 이격거리 강화 움직임에 환경단체 "시대 역행적" 반발

  • 맑음합천6.3℃
  • 구름많음진주7.3℃
  • 맑음진도군9.3℃
  • 맑음울릉도11.4℃
  • 맑음장흥7.6℃
  • 맑음고산13.6℃
  • 맑음여수13.0℃
  • 맑음해남8.5℃
  • 맑음문경5.0℃
  • 구름많음울산10.4℃
  • 맑음북강릉8.2℃
  • 맑음서귀포13.4℃
  • 구름많음순천7.1℃
  • 구름많음창원10.4℃
  • 맑음고창9.3℃
  • 맑음영월4.2℃
  • 맑음정읍10.4℃
  • 맑음서울10.5℃
  • 구름많음성산12.7℃
  • 맑음철원5.5℃
  • 맑음태백2.1℃
  • 맑음원주6.0℃
  • 맑음보은3.7℃
  • 맑음흑산도10.5℃
  • 맑음파주6.0℃
  • 맑음서청주6.1℃
  • 맑음영광군9.3℃
  • 구름많음의령군5.8℃
  • 맑음완도10.8℃
  • 맑음광양시10.9℃
  • 맑음구미7.3℃
  • 맑음동해7.6℃
  • 맑음전주11.2℃
  • 구름많음포항11.2℃
  • 맑음이천7.3℃
  • 맑음상주4.8℃
  • 맑음고창군10.4℃
  • 맑음제주12.4℃
  • 맑음거창5.1℃
  • 맑음천안5.9℃
  • 맑음강화10.1℃
  • 맑음대관령-1.2℃
  • 맑음제천5.0℃
  • 맑음정선군0.2℃
  • 맑음추풍령4.4℃
  • 맑음북춘천4.6℃
  • 맑음인제3.1℃
  • 맑음고흥6.5℃
  • 맑음강릉7.8℃
  • 구름많음경주시7.8℃
  • 맑음영덕7.7℃
  • 맑음부안11.0℃
  • 구름많음밀양11.5℃
  • 맑음대전8.8℃
  • 맑음동두천6.5℃
  • 맑음세종8.5℃
  • 구름많음거제9.5℃
  • 구름많음남원10.5℃
  • 맑음광주12.4℃
  • 맑음춘천4.9℃
  • 맑음백령도10.3℃
  • 구름많음김해시10.5℃
  • 맑음봉화0.7℃
  • 구름많음양산시12.5℃
  • 맑음속초8.7℃
  • 맑음통영11.1℃
  • 맑음홍성7.8℃
  • 맑음수원11.7℃
  • 맑음울진6.9℃
  • 맑음군산12.1℃
  • 맑음홍천3.3℃
  • 맑음의성4.1℃
  • 맑음서산8.7℃
  • 구름많음순창군7.7℃
  • 맑음안동5.1℃
  • 맑음목포11.7℃
  • 맑음금산6.0℃
  • 맑음대구8.5℃
  • 구름많음북창원11.8℃
  • 맑음남해11.4℃
  • 맑음양평7.3℃
  • 구름많음북부산12.6℃
  • 맑음인천13.2℃
  • 맑음영주4.9℃
  • 맑음충주6.8℃
  • 맑음함양군4.5℃
  • 맑음영천5.5℃
  • 맑음보성군8.6℃
  • 맑음부여9.3℃
  • 맑음강진군9.0℃
  • 구름많음산청5.6℃
  • 맑음청송군3.8℃
  • 구름많음부산11.7℃
  • 맑음임실7.0℃
  • 맑음청주9.9℃
  • 맑음장수4.6℃
  • 맑음보령12.2℃

창녕군 태양광 이격거리 강화 움직임에 환경단체 "시대 역행적" 반발

손임규 기자
기사승인 : 2024-06-04 15:14:28

경남 창녕군의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 강화 움직임에 환경단체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군청은 군의회와의 의견수렴 과정이라며 추진 사실을 부인했다. 

 

▲ 4일 창녕군청 브리핑룸에서 환경단체가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손임규 기자]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환경운동연합은 4일 창녕군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녕군의 태양광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 추진에 대해 시대 역행적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들 환경단체는 "기후위기 대응 수단은 화석연료를 중단하고 태양·풍력을 확대하는 것 외 다른 방안이 없는데도 창녕군이 입지기준 완화 이후 허가신청 증가을 이유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3년 1월 산자부는 태양광 입지 가이드라인을 전국 지자체에 보내 주택지 100m 이내 도로는 이격거리를 두지 않도록 권고했다"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주민 민원을 핑계로 태양광 이격거리를 강화하는 것은 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단체의 이날 회견은 창녕군이 기존 태양광 시설과 도로 사이 이격거리를 250m에서 500m로, 주택지에서 이격거리를 5호 이상 250m에서 500m로, 우포늪으로부터 1km에서 1.5km로 강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창녕군은 이 같은 추진 계획이 없다고 밝혀,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창녕군의회는 지난해 7월 박상재 의원의 발의로 도로 사이 이격거리를 500m에서 250m로, 주택지에서 이격거리를 500m(5가구 이상)에서 250m(10가구) 이상으로 완화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창녕군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 조례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며 "태양광 발전 신청이 인근 타 자치단체보다 많아, 군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의견청취를 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