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관세청 "북한산 석탄 위장반입업체 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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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북한산 석탄 위장반입업체 3곳 적발"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08-10 14:20:47
무연탄과 선철 3만5038t 시가 66억원 어치
국내 반입시 입항한 선박 4척 제재여부 검토

북한산 석탄·선철이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국내에 불법 반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 노석환 관세청 차장이 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수사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

 

관세청 노석환 차장은 10일 정부대전청사서 '북한산 의심 석탄 국내 반입관련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총 9건의 북한산 석탄 등 수입사건을 수사해 7건의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수입업자 3명 및 관련법인 3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관세청은 북한한 석탄 등을 북한에서 러시아로,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운반한 배 총 14척 중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안 위반으로 인정가능한 선박 4척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입항금지, 억류 등 필요한 조취를 취할 계획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들 3명의 수입업자들은 자신들이 세운 법인을 이용해 모두 부정수입 6건과 밀수입 1건을 저질렀다.

이들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등에 따라 북산산 석탄 등 수입이 불가능해지자 북한산 석탄 등을 러시아 항구에 일시 하역한 뒤 제3의 선박에 바꿔실었다. 이후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해 러시아산으로 위장한 뒤 국내 반입하는 방법을 이용했다.

또 러시아산 무연성형탄에 대해 세관의 수입검사가 강화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당시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필요없는 세미코크스로 품명을 위장해 세관에 거짓으로 신고했다.

이들이 지난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국내로 들여온 석탄은 무연성형탄 4,119t과 4,156t 2차례, 무연탄 1만50t, 5,000t, 5,119t, 4,584t 4차례, 선철은 2,010t 1차례 등 총 3만5,038t으로 시가 66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UN 안보리에서 북 석탄이 금수품으로 결정된 이후에 이뤄진 범행이 4차례, 금수품 지정 이전이 3차례로 조사됐다.

수입업자와 화물운송주선업체인 이들 3명은 북한산 석탄 등에 대한 금수조치로 거래가격이 하락해 국내 반입 시 매매차익이 크다는 점을 악용, 불법 반입을 결행한 것으로 관세청은 보고 있다.

여기에 선철의 경우, 물물교환 방식으로 현품을 확보해 국내로 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 차장은 "석탄이 주를 이뤘지만 선철 수입이 1건 있었다"며 "피의자들은 러시아산 코킹콜(원료탄)을 구입해 북한으로 수출한 후 댓가로 현금 대신 북한산 선철을 취득,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수출자로 위장, 국내 수입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이번 북한산 석탄 구입에 활용된 선박 7척 중 4척에 대해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 위반 여부를 검토한 뒤, 입항 금지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상 수입 금지 품목인 북한산 석탄이 국내 반입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세컨더리 보이콧 등 외교적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부는 우리가 미국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직접적인 제재 대상이 되지는 않더라도 금수 품목의 반입을 제때 차단하지 못한 '구멍'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범정부 차원의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 지난 7일 오후 경북 포항시 남구 포항신항 제7부두에 북한산 석탄을 실어 날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진룽(Jin Long)호가 정박한 가운데 인부들이 석탄 하역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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