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28일부터 전좌석 안전띠 안매면 3~6만원 과태료

  • 맑음고창32.0℃
  • 맑음광양시34.6℃
  • 맑음순천30.8℃
  • 구름많음안동32.1℃
  • 맑음부안30.7℃
  • 구름많음대구33.2℃
  • 맑음남해32.6℃
  • 맑음강진군33.6℃
  • 맑음의령군36.2℃
  • 맑음파주31.1℃
  • 흐림영천31.9℃
  • 구름많음제주33.6℃
  • 구름많음부여30.1℃
  • 흐림경주시32.6℃
  • 흐림의성32.5℃
  • 구름많음인제29.8℃
  • 맑음합천35.8℃
  • 맑음산청33.6℃
  • 흐림영덕30.0℃
  • 맑음속초28.7℃
  • 맑음성산31.8℃
  • 맑음진주34.2℃
  • 맑음여수32.6℃
  • 맑음흑산도31.0℃
  • 맑음동두천31.2℃
  • 구름많음순창군31.6℃
  • 구름많음금산30.8℃
  • 맑음밀양36.3℃
  • 맑음북창원35.5℃
  • 구름많음문경31.9℃
  • 구름많음동해28.6℃
  • 구름많음충주31.2℃
  • 맑음해남31.8℃
  • 맑음보성군33.3℃
  • 구름많음제천29.3℃
  • 흐림정선군31.4℃
  • 구름많음양평31.1℃
  • 맑음고창군31.4℃
  • 맑음북부산36.0℃
  • 맑음진도군30.7℃
  • 흐림봉화29.8℃
  • 맑음광주33.4℃
  • 구름많음북춘천30.7℃
  • 맑음장흥32.7℃
  • 구름많음서산30.5℃
  • 흐림울진30.4℃
  • 구름많음원주31.6℃
  • 맑음통영30.9℃
  • 흐림구미32.2℃
  • 맑음거제33.2℃
  • 구름많음천안31.4℃
  • 구름많음백령도28.2℃
  • 구름많음대관령26.7℃
  • 흐림청송군31.3℃
  • 맑음고흥32.6℃
  • 흐림울릉도27.8℃
  • 맑음고산30.0℃
  • 흐림추풍령28.8℃
  • 흐림태백27.6℃
  • 구름많음보은30.1℃
  • 맑음부산33.5℃
  • 구름많음북강릉29.2℃
  • 맑음강화28.9℃
  • 구름많음철원30.3℃
  • 구름많음청주31.6℃
  • 맑음완도33.3℃
  • 구름많음이천32.0℃
  • 구름많음남원31.3℃
  • 구름많음울산34.6℃
  • 맑음양산시38.2℃
  • 구름많음임실29.3℃
  • 구름많음수원30.8℃
  • 흐림상주31.2℃
  • 구름많음서청주30.0℃
  • 구름많음서울31.2℃
  • 맑음거창34.1℃
  • 구름많음서귀포31.6℃
  • 구름많음전주31.0℃
  • 맑음인천29.6℃
  • 구름많음대전31.0℃
  • 구름많음강릉29.9℃
  • 구름많음영주31.2℃
  • 맑음김해시36.5℃
  • 구름많음춘천31.4℃
  • 구름많음영월30.9℃
  • 구름많음세종30.5℃
  • 맑음함양군33.0℃
  • 맑음영광군31.1℃
  • 맑음목포30.6℃
  • 구름많음홍성30.8℃
  • 맑음정읍32.2℃
  • 구름많음군산30.2℃
  • 맑음창원35.6℃
  • 구름많음홍천30.7℃
  • 구름많음보령30.1℃
  • 구름많음장수29.2℃
  • 흐림포항32.1℃

28일부터 전좌석 안전띠 안매면 3~6만원 과태료

황정원
기사승인 : 2018-09-27 14:19:46
자전거 음주운전 3만원, 측정 불응 10만원
자전거 안전모 착용도 의무화…처벌은 안해

28일부터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되고,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 대상이 된다.

 

▲ 28일부터 자전거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되는 가운데 지난 8일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앞 공유자전거 대여소에서 한 시민이 빌린 자전거를 반납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은 △모든 도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자전거 음주 운전 처벌 △경사로 미끄럼 방지 주차 의무화 △교통 범칙금·과태료 미납 시 국제면허 발급 제한 △자전거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화 등이다.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 아동이면 6만원이 부과된다. 6세 미만 영유아는 반드시 카시트를 착용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역시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된다.

일반 차량은 물론 택시, 고속버스 등 안전띠가 설치된 사업용 차량에도 의무가 적용돼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승객이 운전자로부터 안전띠 착용을 사전에 안내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아울러 안전띠가 없는 시내버스도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번 개정법에는 자전거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새롭게 마련됐다. 이전에도 자전거 음주 운전 금지 조항은 있었지만, 단속·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면 범칙금 3만원을 내야한다. 자동차 음주운전과 달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준이 기준치를 훨씬 넘더라도 범칙금은 3만원으로 같다. 만약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단속은 경찰이 맡으며, 일반 도로뿐 아니라 한강변 자전거 도로 등에서도 단속이 이뤄질 수 있다.

이와 함께 모든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제도도 28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단속·처벌 규정이 없어 안전모를 쓰지 않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은 없다.

새로운 규정은 곧바로 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시행 후 2개월 동안 홍보·계도 위주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후 12월1일부터 사전에 단속을 예고하는 입간판을 설치하는 등 방식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