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동근 의정부시장 선거법 위반 고발사건…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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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의정부시장 선거법 위반 고발사건…경찰 수사 착수

김칠호 기자
기사승인 : 2024-11-13 14:51:27
고발인 불러 선관위 조사 거친 보도자료 배포 차단 사실여부 확인
KPI뉴스가 단독보도한 '동향 보고서'도 고발인이 경찰에 추가 제출

김동근 의정부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됐다.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장에 대한 자체 조사를 거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김 시장에 대한 피고발인 조사를 이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경찰서는 13일 김 시장을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위반으로 고발한 퇴직 공무원 고진택씨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벌였다.

 

고발인 고씨는 이날 조사에서 고산동 물류창고 건축과 관련해 '공공사업 하라고 그린벨트 풀어줬더니… 1000억 원 올려 땅장사'라는 JTBC 보도에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기 직전에 김시장이 막은 것이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고 재차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4월 29일 기자회견 중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보도자료 배포를 막은 사실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KPI뉴스 자료사진]

 

김동근 시장은 지난 4월 29일 기자회견에서 "그 때 내가 이것을 보류했으면 싶었던 것은… 사업주체가 해명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답변하면서 자신이 보도자료 배포를 막은 사실을 시인한 바 있다.

 

해당 사업 담당부서인 투자사업과에서 작성한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라는 3쪽 짜리 보도자료에는 "(JTBC)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1000억 원 땅투기)금액이 확인된 바 없습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고발인 고씨는 이날 경찰 조사에서 김 시장이 문제의 보도자료 배포를 막은 것은 국민의힘 이형섭 국회의원 후보가 '1000억 원 땅장사' 의혹을 제기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씨는 사라진 보도자료 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사실과 다른 보도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의 동향보고서가 묵살된 사실이 드러난 것(KPI뉴스 10월 29일 보도)과 관련하여 해당 자료를 경찰에 추가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무부서가 작성한 동향보고서에는 이형섭 (국민의힘)당협위원장의 '진실추적' 출간과 JTBC의 (1000억 원 땅장사)보도로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부풀려지고 있어 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하다는 대응방안이 제시돼 있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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