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고속도로 사망' 여배우 한지성, 남편은 어떤 처벌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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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사망' 여배우 한지성, 남편은 어떤 처벌 받을까

장한별 기자
기사승인 : 2019-06-22 14:43:17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숨진 여배우 고(故) 한지성이 사고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한지성의 남편에게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 지난 5월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3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여배우 한지성(왼쪽)이 사망한 가운데 소방당국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한지성 SNS·인천소방본부 제공]


21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최종 부검 결과 지난 5월 6일 새벽 김포시 고촌읍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한지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이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한지성에게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경찰은 한지성이 사고 당시 음주를 했던 것으로 확인된 만큼 동승했던 남편에 대해 음주운전 방조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만약 남편의 방조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진다.


현재 음주운전 동승자의 단순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입증되면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독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하지만 남편이 한지성의 음주 사실 여부를 인지했다는 증거가 확보되지 않으면 방조죄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지성은 사고 당시 김포시 고촌읍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김포공항 IC인근 2차로에서 택시와 올란도 승용차에 잇따라 치이면서 사망했다. 현장을 목격한 운전자의 블랙박스 확인 결과 고인은 갓길이 있는 3차선 고속도로에서 2차로에 차를 세워놓고 차량 뒤에서 허리를 굽힌 채 있었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남편 A 씨는 차량 밖으로 이동해 가드레일로 뛰어가는 모습이 목격됐다.

당시 3차선을 주행하던 차량은 한지성과 A 씨를 보고 속도를 급히 줄였고 3차선에 정차했다. 이를 뒤따르던 택시는 3차로에 정차된 차량을 피하려다 2차로에 있던 한지성과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았고 올란도 차량에 다시 한번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현직 변호사인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소변이 급해 차를 세우고 인근 화단에서 볼일을 보고 돌아와 보니 사고가 발생했다"며 아내인 한지성이 차에서 내린 이유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2차로에 차를 세운 이유와 고인의 음주 여부에 대해서도 "모르겠다"고 일관해 의문을 남겼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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