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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질병 산재 인정률 文정부 '급증'…이유는

황정원
기사승인 : 2019-02-25 14:19:47
지난해 업무상 질병 인정 비율 63%
산재 신청 건수도 전년보다 21.9% 급증
'추정의 원칙'과 산재 신청 절차 간소화 등 요인

지난해 산업재해 신청 건수와 업무상 질병 인정률이 최근 10년 사이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 산재 신청 건수와 업무상 질병 인정률 추이 [근로복지공단 제공]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업무상 질병 인정 비율이 63.0%로 2008년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가 발족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업무상 질병 인정 비율은 2016년까지 30∼40%대에 머물렀으나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2.9%로 뛰었고 작년에는 63.0%로 상승했다. 현 정부 들어 업무상 질병을 폭넓게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근로복지공단은 2017년 9월 작업 기간과 위험 요소 노출량 등 인정 기준을 충족하면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주는 '추정의 원칙'을 도입했다.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준다.

산재 신청 절차를 간소화함에 따라 산재 신청 건수도 급증했다.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된 산재 신청은 13만8576건으로, 전년도 11만3716건보다 21.9% 증가했다.

2017년까지만 해도 노동자가 산재 신청을 하려면 재해 사실관계에 관한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작년 1월부터는 이 절차를 없애 노동자가 사업주 눈치를 보지 않고 산재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작년부터 출퇴근 사고를 산재 대상에 포함하고 산재보험 적용을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한 것도 산재 신청 건수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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