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진구·남구·연제구·기장군 조정지역 해제
경기 수원 팔달구와 용인 수지구·기흥구 3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반면 부산시 부산진구와 남구, 연제구, 기장군 4곳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국지적인 가격불안 지속되고 있는 3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구역은 오는 31일부터 지정효력이 발생한다.

신규로 지정된 구역들은 올해 높은 집값 상승세를 보였고, 향후 GTX 착공 등 시장 불안요인이 존재하고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해당 지역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적용 등 세제가 강화된다.
이외에 금융규제 강화(LTV 60%·DTI 50% 적용, 1주택이상 세대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원칙적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반면 부산 7곳과 남양주를 포함한 조정대상지역을 검토한 결과 부산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는 집값이 안정세인데다 청약과열 우려도 상대적으로 완화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해제에 따른 과열을 막기 위해 내년 1월부터 기존 7개 조정대상지역 내 청약 시 거주민 우선공급 거주기간 요건을 3개월에서 1년으로 높인다. 부산광역시 투기단속대책반도 가동해 실수요 중심의 주택시장이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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