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사랑의 매가 어딨어?…선진국에선 오래전부터 '체벌 금지'

  • 맑음밀양27.5℃
  • 맑음영주25.2℃
  • 맑음부안26.2℃
  • 맑음흑산도24.3℃
  • 맑음강화23.5℃
  • 맑음거창26.4℃
  • 맑음세종25.9℃
  • 맑음울진23.3℃
  • 맑음청주28.3℃
  • 맑음추풍령24.0℃
  • 맑음울릉도22.2℃
  • 맑음서울28.3℃
  • 맑음군산27.8℃
  • 맑음보은25.5℃
  • 맑음대구25.8℃
  • 맑음북부산25.9℃
  • 맑음부산26.9℃
  • 맑음홍성27.5℃
  • 맑음구미26.8℃
  • 맑음진도군25.9℃
  • 맑음순창군27.1℃
  • 맑음정읍27.6℃
  • 맑음이천26.5℃
  • 맑음영광군25.4℃
  • 맑음금산26.8℃
  • 맑음제천24.5℃
  • 맑음인천27.7℃
  • 맑음합천27.2℃
  • 맑음태백17.4℃
  • 맑음광양시27.1℃
  • 맑음서산26.6℃
  • 맑음남원29.1℃
  • 구름많음서귀포26.6℃
  • 맑음서청주25.5℃
  • 맑음인제22.4℃
  • 맑음춘천27.8℃
  • 맑음광주28.8℃
  • 맑음파주25.3℃
  • 맑음의성27.7℃
  • 맑음보령26.3℃
  • 맑음부여27.5℃
  • 맑음양평27.2℃
  • 맑음경주시23.5℃
  • 맑음강릉23.0℃
  • 맑음임실27.2℃
  • 맑음철원26.5℃
  • 맑음홍천26.8℃
  • 맑음충주26.2℃
  • 맑음문경24.3℃
  • 맑음정선군23.0℃
  • 맑음영월24.8℃
  • 맑음남해27.1℃
  • 맑음안동26.8℃
  • 맑음속초23.0℃
  • 맑음봉화22.9℃
  • 맑음통영27.5℃
  • 맑음북춘천27.3℃
  • 맑음북강릉23.3℃
  • 맑음장흥28.0℃
  • 맑음전주28.3℃
  • 맑음완도27.5℃
  • 맑음고산25.1℃
  • 맑음북창원27.9℃
  • 맑음대전26.4℃
  • 맑음영덕22.4℃
  • 맑음의령군26.6℃
  • 맑음동두천26.6℃
  • 맑음제주27.3℃
  • 맑음원주27.2℃
  • 맑음상주26.4℃
  • 맑음양산시26.0℃
  • 맑음동해23.2℃
  • 맑음수원27.6℃
  • 맑음고흥27.5℃
  • 맑음영천23.6℃
  • 맑음진주26.7℃
  • 맑음거제26.0℃
  • 맑음천안26.0℃
  • 맑음창원27.3℃
  • 구름많음장수24.1℃
  • 맑음백령도22.3℃
  • 맑음산청26.8℃
  • 맑음김해시25.9℃
  • 구름많음보성군26.1℃
  • 맑음해남27.7℃
  • 맑음목포26.6℃
  • 맑음대관령17.2℃
  • 맑음청송군24.8℃
  • 맑음여수27.9℃
  • 맑음성산25.9℃
  • 맑음함양군27.8℃
  • 맑음울산23.2℃
  • 맑음고창군27.5℃
  • 맑음고창26.7℃
  • 맑음포항23.9℃
  • 맑음강진군28.3℃
  • 구름많음순천26.5℃

사랑의 매가 어딨어?…선진국에선 오래전부터 '체벌 금지'

이민재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5-23 15:08:00
스웨덴은 이미 40년 전 '자녀 체벌금지법' 통과
미국 한 학교는 '체벌 동의서' 학부모한테 요청했다 여론 뭇매
일본은 최근 아동학대방지법 개정안 국회 제출

정부가 훈육목적으로라도 자녀를 체벌헐 수 없도록 민법을 개정키로 함에 따라 그동안 자녀 체벌에 관대했던 사회 분위기에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유교 문화 및 일제강점기의 부정적 유산, 군사정권의 잔재 등으로 비교적 오랫동안 체벌이 용인돼 왔지만 미국과 유럽등 선진국에선 이미 오래 전부터 체벌 금지가 대세를 이뤄왔다. "매는 매일 뿐, 사랑의 매 따위는 존재할 수 없다"는 논리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따르면 유럽 22개국을 포함해 전 세계 54개국에서 체벌 금지법을 채택하고 있다.


▲ 유럽 지도. 초록색은 가정과 학교 양 쪽 모두에서 체벌 금지. 파란색은 학교에서만 체벌 금지, 빨간색은 가정과 학교 양 쪽 모두에서 체벌 허용 [위키피디아 제공]


이중 스웨덴은 지금부터 이미 40년 전에 '자녀 체벌금지법'을 통과시켜 시행하고 있다. 법안에 '아이들은 돌봄, 안전 및 좋은 양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인격과 개성을 존중받아야 하며 체벌을 포함해 어떤 모욕적인 대우를 받으면 안 된다'는 내용을 못박아 아동에 대한 체벌을 금지했다.

스웨덴 말고도 거의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 독일과 스페인, 포르투갈, 폴란드 등 다수 국가에서는 집안 뿐 아니라 학교에서도 학생에 대한 체벌을 금하고 있다.

유럽 국가 중 그나마 체벌에 대한 인식이 관대한 곳은 프랑스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프랑스 의회도 지난해 12월 체벌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찬성 51표, 반대 1표 압도적인 표 차이였다.

미국 역시 50개 주(state) 중 미시시피, 텍사스 등 20여 군데를 제외하면 체벌은 금지사항이다. 체벌을 허용한 주조차도 아무렇게나 체벌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과거 우리 학교의 일상이던 '빠따'나 '무차별 구타'와는 한참 거리가 있다.


지난해 9월 BBC는 체벌 허용 주인 미국 조지아주의 한 학교가 나무 매로 엉덩이를 때리는 체벌에 대한 학부모들의 동의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어떤 잘못을 했을 시, 어디서, 어떤 자세로, 어떤 도구로, 얼마나 맞을 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명기한 가이드라인도 첨부했다. 그러나 곧장 인터넷상에서 '구식이다'라는 비난이 빗발쳤다. 동의서를 작성한 학부모도 전체의 3분의 1에 그쳤다.


한편 일본은 최근 친권자의 자녀 체벌금지를 명기한 아동학대방지법과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지난 3월 징계권 개정 검토까지 발표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