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창원시, 대산파크골프장 무단점거 협회에 법적 대응 예고

  • 맑음포항26.6℃
  • 구름많음보성군25.3℃
  • 맑음제주23.8℃
  • 맑음경주시27.0℃
  • 맑음북춘천22.0℃
  • 맑음장수22.9℃
  • 맑음수원23.6℃
  • 맑음속초21.6℃
  • 맑음청주25.2℃
  • 맑음강화21.7℃
  • 맑음해남25.1℃
  • 맑음부안25.9℃
  • 맑음구미27.7℃
  • 맑음고창24.9℃
  • 맑음서귀포25.3℃
  • 맑음진도군24.8℃
  • 맑음제천22.1℃
  • 맑음완도26.3℃
  • 맑음봉화23.4℃
  • 구름많음산청26.1℃
  • 맑음백령도17.0℃
  • 맑음거창25.2℃
  • 맑음영주24.0℃
  • 맑음대전24.8℃
  • 맑음북부산26.6℃
  • 맑음태백22.3℃
  • 구름많음북창원27.9℃
  • 맑음서청주23.9℃
  • 맑음보은23.9℃
  • 구름많음강릉24.2℃
  • 구름많음대관령19.4℃
  • 맑음울진23.6℃
  • 맑음여수24.6℃
  • 맑음부산26.3℃
  • 맑음목포23.3℃
  • 구름많음양평22.5℃
  • 구름많음진주24.5℃
  • 맑음파주22.9℃
  • 맑음의성25.8℃
  • 맑음안동24.8℃
  • 맑음정선군22.7℃
  • 맑음고흥25.6℃
  • 맑음상주25.2℃
  • 맑음성산25.8℃
  • 맑음동해23.7℃
  • 맑음영덕26.2℃
  • 맑음대구25.9℃
  • 구름많음흑산도23.1℃
  • 구름많음인제22.2℃
  • 맑음김해시26.0℃
  • 맑음천안24.1℃
  • 구름많음남해24.5℃
  • 맑음합천26.2℃
  • 맑음강진군26.6℃
  • 맑음순천23.4℃
  • 구름많음의령군25.4℃
  • 맑음동두천24.3℃
  • 맑음광주26.0℃
  • 맑음영광군25.1℃
  • 맑음금산25.0℃
  • 맑음춘천21.8℃
  • 맑음고산20.9℃
  • 맑음충주23.5℃
  • 구름많음원주22.1℃
  • 맑음영천25.6℃
  • 맑음문경25.6℃
  • 맑음정읍25.9℃
  • 구름많음장흥25.4℃
  • 구름많음보령22.6℃
  • 맑음울릉도23.2℃
  • 맑음추풍령23.8℃
  • 맑음부여23.8℃
  • 맑음청송군25.4℃
  • 맑음고창군24.6℃
  • 맑음세종24.0℃
  • 맑음홍성24.1℃
  • 맑음임실23.7℃
  • 맑음남원24.1℃
  • 맑음함양군25.5℃
  • 맑음서울23.8℃
  • 구름많음양산시28.4℃
  • 맑음통영24.4℃
  • 맑음홍천23.4℃
  • 구름많음밀양26.5℃
  • 구름많음북강릉22.9℃
  • 맑음광양시26.0℃
  • 맑음인천21.8℃
  • 맑음순창군25.2℃
  • 맑음서산24.0℃
  • 구름많음울산25.5℃
  • 맑음전주25.1℃
  • 맑음영월24.0℃
  • 맑음이천25.2℃
  • 구름많음철원21.1℃
  • 맑음군산23.8℃
  • 맑음거제26.0℃
  • 구름많음창원26.8℃

창원시, 대산파크골프장 무단점거 협회에 법적 대응 예고

박유제
기사승인 : 2024-01-29 14:58:22
"파크골프협회가 운영권 주장하며 가짜뉴스 날조, 선동"

경남 창원시가 대산파크골프장 운영권을 요구하며 무단 점거와 함께 시설정비공사를 방해하고 있는 파크골프협회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29일 창원시파크골프협회가 현행법상 위법임에도 대산파크골프장 운영권을 요구하면서 계속 무단 점거 및 시설정비공사를 방해해 정상화가 늦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 창원대산파크골프장 이용 홍보 웹포스터 [창원시 제공]

 

'대산파크골프장' 운영권 분란은 창원시가 지난해 11월 창원시파크골프협회에 대한 위탁 협약을 해지하면서 불거졌다.

 

창원시파크골프협회가 임의로 구장을 확장하는가하면, 비회원 사용을 제한하는 등 협약을 위반했다는 게 창원시의 판단이다.

 

국유지에 조성된 파크골프장은 현행법상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와 관련, 지난해 9월 창원시에 하천 점용허가를 내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도 점용 토지나 시설을 전대·임대할 경우 점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런데도 협회에서는 창원시가 대산파크골프장을 창원레포츠파크에 위탁 운영하려고 한다는 등 허위 사실로 회원이나 시민을 선동하고 있다는 것이 창원시 주장이다.

 

지난해 11월 10일 창원시가 직권으로 협약을 해지한 이후에도, 협회는 계속해서 구장을 무단 점거·운영하고 있다. 또한 일방적으로 관내 병원에서 협찬금을 받아 대형 현수막 게시대를 무단으로 설치하기도 했다.


창원시는 수사 당국에 이를 고발했는데, 경찰은 협회 회원이 회장 등 임원진을 형사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강창열 창원시 체육진흥과장은 "시의 궁극적인 목표는 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협회 측에 조속한 무단 점거 중단을 요청했다.

 

한편 창원시파크골프협회는 올해 대산파크골프장 신규 회원을 모집하면서도 입회비 11만 원을 요구, 시민들로부터 큰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유제
박유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