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민주, 韓대행 탄핵안 발의·27일 본회의 표결…연말정국 시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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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韓대행 탄핵안 발의·27일 본회의 표결…연말정국 시계제로

박지은
기사승인 : 2024-12-26 15:00:24
민주,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韓, 내란사태 핵심 종사자"
野, 헌법재판관 3명 임명동의안 처리…禹의장 "韓, 임명해야"
韓 "여야 합의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野 요구 거부
긴급대국민 담화…"중대한 고유권한 행사 자제가 헌법 정신"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추진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을 둘러싼 논란을 비롯해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국정 파탄"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대행의 대행체제'에 따른 국정 혼란도 불가피하다. 안보 불안·경제 타격이 무엇보다 우려된다. 말 정국이 시계제로 상태에 접어들었다.

 

앞서 한 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은 한 대행 담화가 공석인 국회몫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동의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즉시 임명하라는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규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취재진과 만나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한 담화"라고 성토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은 12·3 비상계엄 전 한덕수 총리에게 사전 보고했다고 실토했다"며 "한 총리는 12·3 내란사태의 핵심 주요 임무 종사자임이 분명해졌다"고 몰아세웠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에게 "오늘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하고 내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행 탄핵안은 이날 본회의에 보고됐고 27일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탄핵안에는 5가지 사유가 담겼다. △12·3 내란 사태 당시 국무회의 소집으로 내란 절차적 하자 보충 △내란 행위 이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권력 행사를 하려 한 행위 △권한대행으로서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지연 등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한 총리는 부인해 왔으나 사전에 내란 계획을 보고받았다는 부분이 가장 근본적인 탄핵 사유"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한 대행에게 이날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당초 지난 24일을 '데드라인'으로 통보했는데, 당일 오후 탄핵안 제출 직전 보류했다. "26일까지 지켜보겠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이틀 후에도 한 대행이 임명을 미루자 경고한대로 '응징의 칼'을 빼든 것이다.

 

민주당이 국정 중단 등 역풍 우려에도 탄핵을 강행하려는 건 정국 주도권을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조기 대선을 위한 유리한 고지 선점이 목적이다.

 

반면 여권은 헌법재판관 임명 비협조와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 저지 등을 통해 야권에 맞서겠다는 전략이다. 탄핵 심판과 수사에 불응하며 장기전으로 끌어가려는 윤 대통령 움직임에 한 대행과 국민의힘이 적극 공조하는 모양새다. 여야가 계엄·탄핵 정국에서 여론전 등을 통해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며 정국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선 헌법재판관 3명(마은혁·정계선·조한창)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이유를 대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도 보이콧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표결 직후 한 대행 담화와 관련해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우 의장은 "국회 절차가 끝난 만큼 권한대행은 지체없이 임명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규탄대회를 갖고 "한 대행 탄핵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의도"라고 주장했다.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 요건을 둘러싸고 논란이 정리되지 않고 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300명)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 국무총리의 탄핵소추는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151명, 국민의힘은 200명을 주장하며 충돌하고 있다.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명분이 약하다는 평가가 앞선다. 국민의힘에서 "당당하게 임명하라"는 목소리가 번지는 이유다. 오세훈 서울시장, 안철수 의원 등 비윤계가 이날 공개 요구했다. 친한계 조경태 의원은 "한 대행이 대통령 탄핵에 미적거리거나 지연하려는 의지가 보인다면 국민의 이름으로 단호히 한 대행도 탄핵돼야 한다"고 말했다. 친윤 지도부가 윤 대통령을 위한 지연작전을 노골화하면 당내 반발이 격화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날 본회의 표결에는 조 의원과 김예지·김상욱·한지아 의원 4명이 참여했다. 모두 윤 대통령 탄핵 찬성파다.


한 대행은 이날 담화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불가피하게 이런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역시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주는 임명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헌재 결정이 나온 뒤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한 대행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을 이어받는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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