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교육부, 교육청-전교조 단체협약 현황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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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청-전교조 단체협약 현황 파악

지원선
기사승인 : 2019-01-11 14:00:39
인천·세종·전북 등 7개 시·도교육청 전교조와 단협 체결
교육부 "현황파악 후 현행법 준수토록 조치할 것"
법원, 2016년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일부 시·도 교육청이 법외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단체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지자 교육부가 현황 파악에 나섰다. 현행법상 법외노조인 전교조와 단협을 체결하는 것은 불법이다.
 

▲ 시·도 교육청들이 전교조와 잇달아 단체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져 교육부가 현황 파악 중이다. 사진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해 11월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법외노조 취소-노동3권 쟁취! 전교조 지회장 결의대회'를 열고 있는 모습. [정병혁 기자]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교조와 새롭게 단체협약을 맺은 교육청은 인천·세종·전북·강원·광주·충북·제주 등 7개 시·도교육청이다. 경남은 현재 전교조와 교섭을 진행 중이다.

 

단체협약을 완료한 7개 시·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전교조와 단협을 체결했으니 철저히 이행하라’는 공문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교육청은 ‘전교조는 전교조 홍보 게시판과 현수막·인쇄물을 학교장과 협의해 설치·배포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냈으며, 세종시교육청은 ‘고교 오후 7시 이후 수업, 오후 10시 이후 자율학습을 금지한다’고 학교 구성원들이 협의해 결정해야 할 내용까지 포함시켰다. 


전교조는 현재 법외노조 상태라 현행 교원노조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교육청들이 체결한 협약은 노조가 아닌 단체와 체결한 협약인 만큼 고용노동부에서 단협 신고를 받아주지 않으므로 법적 효력이 없다.
  

전교조는 2016년 ‘해직자는 조합원으로 둘 수 없다’는 교원노조법 등을 어기고 해직자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가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17개 시·도 교육청이 전교조와 단협을 맺은 사실이 있는지 상황을 파악한 다음 단협을 체결한 교육청에 대해서는 현행법을 준수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지원선 기자 president5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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