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10문 10답 기자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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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10문 10답 기자간담회 개최

이상훈 선임기자
기사승인 : 2024-01-16 14:41:12
▲ 16일 오전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개최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10문 10답 기자간담회'에서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가운데)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16일 오전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10문 10답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국회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오는 19일 정부로 이송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정부와 여당 인사들이 지난 9일 통과된 특별법을 두고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무소불위 권한'을 가졌다며 거부권 행사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며 "이번 특별법은 국회의장이 낸 중재안에 더해 여당이 주장하던 점들을 일정 수준 반영한 수정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이러한 정부와 여당의 특별법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하여 특별법에 대한 10문 10답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부와 여당 인사들의 근거 없는 주장들의 문제를 하나하나 지적했다.

또한 지난 15일 열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하여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윗선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진상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유가족과 시민들이 요구해 왔던 것을 고려하면 진상규명 특별법 공포의 당위성과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며 "정부는 유가족 그리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특별법을 즉각 공포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16일 오전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10문 10답 기자간담회'에서 민변 이태원참사 TF팀장인 윤복남 변호사(앞줄 오른쪽 두 번째)가 유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특별법의 최종안 내용 및 수정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 16일 오전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10문 10답 기자간담회'에서 대책위 공동상황실장인 조인영 변호사(앞줄 맨 오른쪽)가 특별법을 설명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 16일 오전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개최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10문 10답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유가족들. [이상훈 선임기자]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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