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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니 제품 4개 중 1개꼴로 '쇳가루' 나왔다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5-01 13:53:15
식약처, 기준치 초과 22개 제품 판매중단, 회수조치

온라인 등을 통해 유통·판매되고 있는 노니 분말·환 총 88개 제품 가운데 4분의 1에 해당하는 22개 제품에서 기준치(10㎎/㎏)를 초과하는 금속성 이물질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에 따라 이들 22개 제품을 판매중단·회수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다수의 국민이 추천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노니 제품'을 점검했다. 검사항목은 금속성 이물질과 세균수·대장균군·대장균 등이다.

검사 결과, 88개 제품 중 '광동 노니파우더', '더조은 노니 파우더', '노니환', '내몸엔 노니 분말', '아이더 닥터 노니' 등 22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금속성 이물질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노니 함유 제품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점검한 결과 질병 예방·치료 효능 등을 표방하면서 판매하는 196개 사이트, 65개 제품과 판매업체 104곳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 과대 허위광고를 하다 식약처에 적발된 노니즙 상품. [뉴시스]


허위·과대광고 유형은 △항염, 항암 등 질병예방 및 치료 효능·효과(152건) 항산화 효과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유발(15건) 소비자 오인·혼동을 유발하는 등 부당한 표시·광고(29건) 등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노니 원액 100% 주스'를 표방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430개 온라인 쇼핑몰(51개 제조업체)을 조사한 결과, '로코스', '동양아이엠씨', '세종인테리어필름', '로맨티코 컴퍼니', '인어케어' 등 정제수를 섞어 만든 제품을 판매한 쇼핑몰 36곳을 적발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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