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한상의 보고서 "국세·지방세 세목 20개서 이중과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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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보고서 "국세·지방세 세목 20개서 이중과세 문제"

김윤경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7-16 14:05:58
경제활동 전반에 존재하는 이중과세
납세자 재산권 침해·조세경쟁력 저하 등 부정적
미환류소득법인세·배우자 상속세 폐지
주주 배당금 이중과세 해소 필요 주장

경제계가 이중과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세법체계를 복잡하게 하고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17일 '우리나라 이중과세 문제점 분석'보고서를 통해 "조세체계를 단순화하고 불합리한 조세부담을 줄여야 경제효율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 경제계가 이중과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픽사베이]

 

보고서는 이중과세 문제가 기업과 개인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이 공장을 매입해 운영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중복 부과되고 사업이익이 나면 법인세, 미환류소득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등이 중복 부과된다.

개인이 소득활동을 하면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중복 부과된다. 물품을 소비할 때는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등의 특정 소비세가 부과되고 다음으로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지방교육세가 붙으며 추가로 부가가치세(10%)가 붙어 세금이 다중으로 부과된다.

보고서는 '동일 세목에 이중과세'의 대표 세목으로 법인세와 재산세를 들었다. 기업은 한 해 소득에 대해 최고 24%의 법인세와 20%의 투자·상생협력촉진세(미환류소득 법인세)를 내야 한다. 토지등 자산 처분이익이 있으면 최대 40% 양도소득 법인세가 재차 부과된다.

재산세는 주택의 경우 최대 0.4%, 주택외 건축물은 최대 4%가 적용되는데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고시한 지역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0.14%의 '도시지역분 재산세'가 추가된다.


'동일 과세대상에 이중과세' 유형은 물건을 사는 소비행위에 대해 소비과세에 속하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이 중복해서 과세되는 것을 의미한다.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등의 간접세가 붙고 일정한 비율로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의 부가세가 부과된다. 여기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더해진다.

또 배우자 상속분도 상속세를 부과한 후 배우자 사망시 자녀에 상속세를 재차 부과한다. 소득세를 납부한 후 형성된 자산에도 상속세가 부과돼 상속세와 소득세 간 이중과세 소지가 존재한다.


주주 배당금 역시 이중과세 여지가 있다. 법인주주의 경우 모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으면 자회사가 법인세를 납부하고 남은 이익을 받는데 지분율이 50% 미만이면 모회사는 배당소득에 대해 다시 법인세를 내야 한다.

개인주주도 법인세 납부후 이익을 배당받을 때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배당가산율이 있어 종합소득세에서 법인세 납부분을 역산해 공제해주지만 여전히 불충분하다.
 

▲ 한국의 이중과세가 기업과 개인의 전 주기에 미치는 영향 [대한상의]

 

보고서는 이중과세 해소를 위해 납부세액공제, 가업상속공제, 익금불산입제도 등이 있지만 엄격한 제약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중과세 유형을 동일 세목에 이중과세, 동일 과세대상에 이중과세로 구분하고 각각의 문제점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법인세 이중과세를 유발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의 완화와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배당금 이중과세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법인주주 배당금의 경우 5% 이상 지분보유시 100% 익금불산입 인정하고 개인주주는 배당가산율을 법인세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봤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비효율적 조세 운영은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며 "우리 조세제도를 탈바꿈해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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