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함안군 소식] 시설원예 지원사업 수요조사-7월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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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소식] 시설원예 지원사업 수요조사-7월 재산세 부과

손임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7-14 14:53:13

경남 함안군은 이번 달 말까지 시설원예 분야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신청을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 시설하우스 모습 [함안군 제공]

 

이번 수요조사는 시설원예 재배농가에서 노후 시설하우스 부대장치와 시설을 첨단 시설로 개선하고자 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대상 사업은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ICT시설보급, 에너지절감시설 등 국·도비 지원 9개 사업이다.

 

희망 농업인과 단체는 농업기술센터 원예유통과(시설원예담당)에 신청서를 제출하며 된다. 사업설명회는 오는 18일 개최된다. 상세한 내용은 함안군청 누리집에 게시돼 있다. 

 

함안군,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함안군청 전경 [함안군 제공]

 

함안군은 2025년도 정기분 재산세로 3만3484건, 91억7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 소유자다. 7월에는 건축물분과 주택 1기분(50%)이 부과되고,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50%)이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올해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부터 도입된 과세표준 상한제가 적용된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특례 연장으로 주택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가 아닌 43~45%로 유지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31일까지다.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 외에도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군청 세무회계과, 읍면사무소에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함안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군세로 사용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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