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거창군 소식] 생태과학관 소똥구리 특별전-교육시설 경계 금연구역 확대

  • 맑음순창군29.2℃
  • 구름많음영덕25.8℃
  • 구름많음울릉도26.9℃
  • 맑음제주30.1℃
  • 맑음서귀포29.1℃
  • 맑음순천26.7℃
  • 맑음고창29.3℃
  • 맑음산청28.9℃
  • 맑음여수28.4℃
  • 맑음영천30.8℃
  • 맑음거창29.2℃
  • 맑음장흥29.9℃
  • 구름많음청주31.3℃
  • 구름많음춘천28.3℃
  • 구름많음영월27.1℃
  • 구름많음강릉28.4℃
  • 맑음광양시30.2℃
  • 맑음양산시30.9℃
  • 구름많음인제25.9℃
  • 맑음북부산29.6℃
  • 구름많음청송군28.1℃
  • 구름많음문경26.4℃
  • 구름많음동해26.9℃
  • 구름많음충주28.5℃
  • 구름많음서청주27.6℃
  • 맑음의령군30.6℃
  • 맑음영광군29.1℃
  • 맑음의성28.3℃
  • 맑음광주30.6℃
  • 맑음해남28.6℃
  • 맑음강진군29.5℃
  • 맑음고창군29.3℃
  • 맑음경주시32.0℃
  • 맑음임실29.0℃
  • 맑음진주29.7℃
  • 맑음합천29.5℃
  • 구름많음천안28.6℃
  • 맑음성산29.0℃
  • 맑음고흥28.9℃
  • 맑음추풍령26.6℃
  • 맑음밀양33.9℃
  • 맑음고산28.0℃
  • 맑음군산28.2℃
  • 맑음대전29.6℃
  • 맑음남해28.9℃
  • 맑음포항30.3℃
  • 맑음거제27.5℃
  • 맑음보령28.1℃
  • 구름많음홍천26.0℃
  • 맑음강화25.9℃
  • 맑음북창원30.1℃
  • 맑음파주26.8℃
  • 맑음정읍29.2℃
  • 맑음수원28.7℃
  • 구름많음백령도25.3℃
  • 맑음영주26.4℃
  • 구름많음속초25.8℃
  • 맑음완도28.9℃
  • 맑음구미29.5℃
  • 구름많음제천26.5℃
  • 맑음흑산도27.2℃
  • 맑음창원29.2℃
  • 구름많음북강릉26.8℃
  • 구름많음이천29.0℃
  • 구름많음울진28.1℃
  • 맑음울산31.1℃
  • 구름많음북춘천28.2℃
  • 맑음홍성28.6℃
  • 맑음대구32.2℃
  • 구름많음대관령23.1℃
  • 맑음양평29.0℃
  • 맑음함양군29.3℃
  • 구름많음안동29.0℃
  • 구름많음동두천27.2℃
  • 맑음남원29.8℃
  • 맑음금산29.0℃
  • 맑음부안28.5℃
  • 맑음서산27.7℃
  • 구름많음정선군26.5℃
  • 구름많음원주29.6℃
  • 구름많음봉화25.6℃
  • 맑음김해시30.1℃
  • 맑음통영28.0℃
  • 맑음부여28.7℃
  • 맑음전주29.9℃
  • 맑음부산28.3℃
  • 맑음보성군29.2℃
  • 구름많음철원27.5℃
  • 맑음목포29.2℃
  • 맑음상주29.1℃
  • 구름많음진도군27.9℃
  • 구름많음보은27.3℃
  • 구름많음태백24.6℃
  • 맑음서울29.2℃
  • 맑음장수25.8℃
  • 맑음세종27.5℃
  • 맑음인천27.9℃

[거창군 소식] 생태과학관 소똥구리 특별전-교육시설 경계 금연구역 확대

박종운 기자
기사승인 : 2024-08-02 13:55:41

경남 거창군 천적생태과학관은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멸종위기종 소똥구리 이야기를 주제로 한 특별기획전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 소똥구리 기획 특별전 포스터

 

이번 기획전에서는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관찰된 적이 없어 학생들에게 생소한 존재인 '소똥구리' 중요성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표본을 준비했다.

 

구덕서 천적생태과학관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많은 어린이들이 소똥구리에 대해 알게되고 그 소중함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적생태과학관에서는 카멜레온, 장수풍뎅이, 닥터피쉬 등 여러 종류의 생물을 만져보고 체험할 수 있는 전시로 관람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시설 경계 30m 금연구역 확대 시행


▲ 교육시설 금연구역 경계선 안내 리플릿


거창군은 오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금연구역을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기존에 어린이집, 유치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로 지정됐던 금연 구역이 30m로 확대됐다. 지정돼 있지 않던 초·중·고교의 시설 경계 30m 이내도 금연구역으로 추가됐다.

 

기존의 학교절대보호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반경 50m 이내 지역)의 금연구역은 그대로 유지된다. 지정된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군은 금연구역 확대지정에 대해 홈페이지와 SNS로 홍보하고 있으며, 안내표지와 현수막을 부착하고 관계 시설에 홍보 협조를 구하고 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