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홈쇼핑 뇌물' 전병헌, 2심도 혐의 부인…"편견 없이 봐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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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뇌물' 전병헌, 2심도 혐의 부인…"편견 없이 봐달라"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5-17 13:45:37
e스포츠협회 통해 기업 후원금 챙긴 혐의
1심, 징역 5년 실형…법정구속은 피해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대기업 홈쇼핑 계열사 등에서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전병헌(61)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편견 없이 봐달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 전병헌 전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홈쇼핑 뇌물' 관련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전 전 의원은 법정에서 "수사 과정과 1심 판결에서 부당하고 억울한 점이 밝혀지지 않았다"며 "이 재판은 저의 정치 생명뿐 아니라 제 생명까지 걸린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가 '정치인이니깐 으레 그럴 것'이라는 편견 없이 냉철하게 판단해 달라"고 덧붙였다.

전 전 의원 측 변호인은 1심이 부정 청탁의 존재 여부 등을 잘못 판단했고, 형량도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1심이 무죄로 인정한 KT 등의 후원금도 대가 관계가 인정되는 뇌물이라며 모두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맞섰다.

전 전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의원이자 한국e스포츠협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하던 2013년 10월~2016년 5월 롯데홈쇼핑, GS홈쇼핑, KT에 요구해 각각 3억 원, 1억5000만 원, 1억 원 등 총 5억5000만 원을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GS홈쇼핑과 KT가 e스포츠협회에 건넨 2억5000만 원은 무죄로, 롯데홈쇼핑이 건넨 3억 원은 제3자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으로부터 500만 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받은 점, e스포츠협회 자금으로 부인의 여행 경비나 의원실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한 점 등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전 전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고, 3억5000만 원의 벌금과 2500만 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다만 "불구속 상태로 다투는 점이 타당하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전 전 의원의 항소심 2차 공판은 오는 31일 오전 10시 1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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