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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투기, 노상방뇨 등 외국인 경범죄 2년새 6.2배 증가

박상준
기사승인 : 2025-09-08 13:50:01
경범죄 위반한 외국인 상당수는 범칙금 미납한 채 출국

최근 제주에서 외국 관광객들이 길거리에서 대변을 보거나 버스에서 흡연해 물의를 빚은 가운데 외국인의 경범죄 위반 건수와 범칙금 규모가 2023년도와 비교해 6.2배로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쓰레기 투기 이미지.[픽사베이 제공]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범칙금 발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이후 매년 3만 건에서 8만 건 이상의 경범죄 범칙금이 발부됐으며, 발부 총액은 연평균 22억 원대에 달했다.

 

2024년에는 쓰레기 투기가 약 3만6000여 건, 음주소란이 1만여 건으로 집계돼 가장 많은 발생 건수를 기록했으며 같은 해 노상방뇨도 1만여 건, 무임승차·무전취식은 9800여 건 발생했다.

 

또 미납된 범칙금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범칙금 미납액은 평균 11억 원 안팎을 기록했으며, 특히 음주소란, 무임승차·무전취식, 쓰레기 투기 등 주요 죄종에서 미납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미납 비율이 높아지는 특징은 해당 범죄를 반복하는 것을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외국인 경범죄 위반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2021년 452건(2000만 원 부과)에 불과했던 외국인 범칙금 발부 건수는 2024년 2109건(7900만 원 부과), 올해 7월까지 2697건(9100만 원 부과)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발부된 2697건의 범칙금 중 75%가 쓰레기 투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과 비교하면 무려 2001건이 증가한 수치다. 또한 노상 방뇨와 인근 소란, 음주소란, 무임승차 순으로 외국인 경범죄 위반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외국인들이 경범죄를 위반하더라도 상당수가 범칙금을 납부되지 않은 채 출국하고 있다. 2024년 미납액은 2000만원 수준이며 올 7월까지도 비슷한 규모의 미납액이 집계됐다.


경찰청은 외국인이 범칙금을 내지 않고 출국하는 경우 이를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는 1000만 원 이상 벌금 미납자 외국인에 대해서만 출국을 정지한다. 따라서 벌금 규모가 최대 60만 원인 경범죄를 위반한 외국인들은 별다른 제재 없이 벌금을 내지 않고도 출국할 수 있다.

 

박정현 의원은 "외국인이 범칙금을 내지 않고 출국하면 범칙금 문제에 있어 내·외국인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나아가 법 집행력 자체를 흔드는 결과를 초래한다"라며 "출입국 관리 단계에서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납부를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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