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채용비리' 전 대구은행장, 징역 1년6개월

  • 흐림충주16.6℃
  • 맑음추풍령18.7℃
  • 맑음성산21.0℃
  • 구름많음정읍19.3℃
  • 맑음영덕16.7℃
  • 맑음금산19.3℃
  • 맑음상주21.0℃
  • 맑음구미22.4℃
  • 맑음안동18.9℃
  • 맑음북부산23.2℃
  • 구름많음강릉14.8℃
  • 맑음보성군19.2℃
  • 맑음철원17.6℃
  • 맑음서산18.7℃
  • 맑음이천16.4℃
  • 맑음문경20.5℃
  • 맑음남원18.1℃
  • 맑음고산18.0℃
  • 구름많음세종16.5℃
  • 맑음부산25.0℃
  • 맑음진도군18.5℃
  • 맑음임실20.4℃
  • 맑음북춘천17.3℃
  • 맑음남해21.1℃
  • 구름많음보은18.2℃
  • 맑음목포17.4℃
  • 맑음거제22.4℃
  • 맑음완도21.0℃
  • 맑음포항20.0℃
  • 맑음흑산도17.2℃
  • 맑음함양군21.1℃
  • 맑음인제16.0℃
  • 맑음창원22.4℃
  • 맑음순천20.1℃
  • 구름많음군산17.0℃
  • 흐림제천15.2℃
  • 구름많음고창군17.9℃
  • 맑음통영21.2℃
  • 맑음속초14.8℃
  • 맑음수원18.1℃
  • 맑음양산시24.0℃
  • 구름많음부안16.5℃
  • 구름많음동해16.4℃
  • 구름많음북강릉14.1℃
  • 구름많음서청주16.4℃
  • 맑음영천21.8℃
  • 구름많음정선군16.4℃
  • 맑음북창원23.4℃
  • 맑음청송군20.7℃
  • 맑음영주19.0℃
  • 맑음대구21.7℃
  • 맑음합천20.8℃
  • 맑음홍천17.2℃
  • 맑음보령19.9℃
  • 흐림대관령10.6℃
  • 맑음춘천17.4℃
  • 맑음광주19.5℃
  • 맑음거창21.2℃
  • 맑음울릉도18.6℃
  • 맑음서귀포19.7℃
  • 구름많음대전17.9℃
  • 맑음순창군18.8℃
  • 맑음영광군18.7℃
  • 맑음강화18.1℃
  • 맑음장수19.1℃
  • 맑음울진16.3℃
  • 맑음울산22.0℃
  • 맑음봉화18.2℃
  • 맑음밀양22.9℃
  • 맑음여수19.4℃
  • 맑음홍성18.8℃
  • 맑음천안16.1℃
  • 맑음진주20.3℃
  • 맑음산청19.6℃
  • 구름많음청주17.4℃
  • 맑음제주18.5℃
  • 맑음백령도14.4℃
  • 맑음파주17.3℃
  • 맑음강진군19.8℃
  • 맑음해남18.3℃
  • 맑음부여16.9℃
  • 구름많음원주16.5℃
  • 맑음동두천18.6℃
  • 맑음인천17.6℃
  • 맑음광양시21.9℃
  • 맑음김해시23.2℃
  • 맑음경주시22.1℃
  • 구름많음전주19.8℃
  • 맑음양평17.0℃
  • 구름많음고창18.5℃
  • 맑음서울20.1℃
  • 맑음고흥22.4℃
  • 구름많음태백18.6℃
  • 맑음의령군21.5℃
  • 맑음장흥19.9℃
  • 구름많음영월17.2℃
  • 맑음의성19.7℃

'채용비리' 전 대구은행장, 징역 1년6개월

오다인
기사승인 : 2018-09-21 13:43:24
3년간 24명 부정 채용하고 증거인멸 지시
'상품권 깡'으로 30억여원 비자금 조성도

채용비리와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 대구은행 건물 외관. [뉴시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현찬)는 21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개인적 친분이나 영업상 필요에 따라 성적 조작 등 방법으로 특정 지원자를 불법 채용했다"며 "정상 채용됐을 탈락자들이 가질 분노와 배신감은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며 이렇게 선고했다.

박 전 행장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24명을 부정 채용하고(업무방해), 인사부 컴퓨터 교체와 채용서류 폐기 등 관련 증거를 없애라고 지시했으며(증거인멸 교사), 이른바 '상품권 깡' 수법으로 비자금 30억여원을 조성한 혐의(횡령·배임) 등으로 지난 4월 말 구속 기소됐다.

불법 채용 증거를 없앤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전·현직 대구은행 임직원 13명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벌금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은행 자녀 채용 청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경산시청 간부 1명에 대해서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은행에 입힌 손해를 대부분 갚았거나 공탁했고 40여년 간 대구은행에 근무하면서 은행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