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非아파트 건설자금 대출 확대…'한도 높이고, 금리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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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아파트 건설자금 대출 확대…'한도 높이고, 금리 내리고'

유충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0-17 13:47:37
비아파트 분양주택 건설에 세대당 최대 7500만원 대출지원
종전의 고금리 토지담보대출은 저리 기금융자로 대환 허용

정부가 비(非)아파트 주택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연립·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도생)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주택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금리를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 [UPI뉴스 자료사진]

 

비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세대당 최대 7500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한다. 다가구·다세대·도생은 3.5%, 연립주택은 4.3%, 오피스텔은 4.7% 금리를 각각 적용한다. 이전과 비교하면 대출한도는 2000만 원 가량 늘었고, 금리는 전체적으로 0.3%p씩 낮췄다. 

 

민간임대주택의 건설자금 대출은 세대당 최대 1억2000만 원에서 1억4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공공지원민간임대 2.0~3.0%, 장기일반임대주택 2.0~2.8%다. 

 

종전에 받은 고금리 토지담보대출을 더 낮은 이자의 기금융자로 대환할 수 있는 길도 열어 줬다. 이미 토지가 확보된 사업장이 보다 속도를 낼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오는 18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지점에서 주택도시기금 대출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비아파트 사업자의 사업여건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라며 "주택공급이 부족한 지영에서 신속한 공급을 유도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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